87도177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무고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자기 명의의 문서라도 이미 타인(타기관)에 접수된 문서를 임의로 무효화한 행위가 문서손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 위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 수사기관에 고소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반 및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학교장 김관성이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결재하여 서울특별시교육회에 이미 제출·접수시킨 추천서를, 피추천인인 피고인에게 아무런 양해도 구하지 않고 임의로 무효화시킴으로써 일본방문에 필요한 서류인 위 추천서를 그 용도에 사용할 수 없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함
- 원심은 위 고소 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한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무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156조 (무고) |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처벌 |
| 형법 제366조 (문서손괴) | 타인의 문서 등을 손괴·은닉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를 처벌 |
판례요지
- 자기 명의의 문서라 할지라도 이미 타인(타기관)에 접수되어 있는 문서를 함부로 무효화시켜 그 용도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면 일응 형법상 문서손괴죄를 구성함
- 따라서 그러한 내용의 범죄될 사실을 허위로 기재하여 수사기관에 고소한 이상 무고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음
- 사실인정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이며,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채증법칙을 어긴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문서손괴죄 성립 여부 및 무고죄 적용
- 법리 — 자기 명의 문서라도 이미 타기관에 접수된 문서를 임의로 무효화하여 용도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문서손괴죄를 구성하고, 그러한 범죄사실을 허위로 신고하면 무고죄가 성립함
- 포섭 — 피고인의 고소 내용은 학교장 김관성이 서울특별시교육회에 이미 접수된 추천서를 피고인에게 양해 없이 임의로 무효화시켰다는 것으로, 이는 일응 문서손괴죄의 범죄될 사실에 해당하나, 원심은 위 고소 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함. 피고인이 이 허위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고소한 이상 무고죄의 요건 충족
- 결론 — 피고인을 무고죄로 의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며, 무고죄 법리 오해의 위법 없음
쟁점 2 — 채증법칙 위반 및 사실오인 여부
- 법리 — 사실인정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임
- 포섭 — 원심이 채택·거시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한 결과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를 정당하게 수긍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