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70조 경계침범죄의 성립 요건 — 단순히 경계표를 손괴·이동·제거하는 행위만으로 성립하는지, 아니면 토지 경계의 '인식불능' 결과까지 발생하여야 하는지
경계침범죄에서 '경계'의 의미 — 법률상 정당한 경계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사실상의 경계로 족한지
이전부터 경계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토지에 대해 피고인이 인접 토지를 침범하여 나무를 심고 도랑을 파낸 행위가 경계침범죄에 해당하는지
소송법적 쟁점
원심의 채증법칙 위반 여부
경계침범죄 법리오해로 인한 판결 영향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이 인접한 피해자 소유의 토지를 침범하여 나무를 심고 도랑을 파내는 등의 행위를 함 (2007년 2월 중순경)
피고인과 피해자 소유의 토지는 이전부터 경계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음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새삼스럽게 토지경계에 대한 인식불능의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 선고
검사가 채증법칙 위반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370조
경계침범죄 — 경계표 손괴·이동·제거 기타 방법으로 토지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하는 행위 처벌
판례요지
경계침범죄의 목적: 토지 경계에 관한 권리관계의 안정을 확보하여 사권(私權)을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것
성립 요건: 단순히 경계표를 손괴·이동·제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행위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함으로써 비로소 성립
'경계'의 의미: 법률상 정당한 경계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종래부터 경계로서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왔거나 이해관계인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존재하는 등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통용되어 오던 사실상의 경계를 의미
결론 법리: 설령 법률상 정당한 경계를 침범하는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토지의 사실상의 경계에 대한 인식불능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 한 경계침범죄 불성립
근거 판례: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도856 판결,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도1682 판결
4) 적용 및 결론
경계침범죄 성립 여부
법리: 경계침범죄는 사실상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성립하고, 법률상 정당한 경계 침범 행위만으로는 불충분함
포섭: 피고인과 피해자 소유 토지는 이전부터 경계구분이 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객관적으로 통용되던 사실상의 경계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 피고인이 나무를 심고 도랑을 파낸 행위가 있었으나, 기존에 경계구분이 없었던 상태에서 새삼스럽게 토지경계에 대한 인식불능의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