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하지 않으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경우가 아닌 한, 직권으로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않아도 잘못이라 할 수 없음(대법원 2009도11601, 2009도10701 참조)
권리행사방해죄와 배임죄는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이 달라 공소장 변경 없이 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면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 초래 우려가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피고인 상고 — 사기·업무상횡령 유죄 및 양형부당 주장
법리: 상고심은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법리오해 등 법률심 사유만 판단함; 양형부당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10년 이상 징역·금고 선고 사건에서만 적법한 상고이유가 됨
포섭: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사기죄의 '고의'·'재산상 이익', 업무상횡령죄의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고의'에 관한 법리 오해 없음이 확인됨;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은 10년 미만으로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음
결론: 피고인 상고 이유 없음
쟁점 ② 검사 상고 — 권리행사방해죄 무죄 판단의 당부
법리: 권리행사방해죄는 자기 물건에 대한 범죄이므로 소유자가 아닌 자는 단독 주체가 될 수 없고, 소유자의 범행에 가담한 경우에만 공범 성립; 소유자에게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면 공동정범 성립 불가
포섭: 에쿠스 승용차는 공소외인(사실혼 배우자) 명의로 등록된 공소외인 소유 물건임;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공소외인이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공모 사실 증명 부족을 이유로 무죄 확정됨; 따라서 피고인은 소유자가 아니고, 소유자인 공소외인의 범죄도 성립하지 않아 피고인 단독으로 권리행사방해죄의 주체가 될 수 없음; 달리 피고인이 위 차량의 소유자임을 인정할 증거 없음
결론: 원심의 무죄 판단 정당, 검사 상고 이유 없음
쟁점 ③ 검사 상고 — 배임죄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 유죄 인정 주장
법리: 공소장 변경 없이 다른 범죄사실을 직권으로 인정하려면 공소사실 동일성 + 방어권 불이익 없을 것 + 현저한 정의·형평 위반 요건 모두 충족 필요
포섭: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해 배임죄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쉽사리 인정하기 어려움; 권리행사방해죄와 배임죄는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이 달라 공소장 변경 없이 배임죄를 인정하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음; 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 현저하게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음
결론: 원심이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서만 심리·판단하여 무죄 선고한 것은 정당, 심리미진 및 공소장 변경 법리오해 주장 이유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