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도13734 권리행사방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죄의 '은닉'의 의미 및 성립 요건
- 저당권이 설정된 차량을 대부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대포차로 유통되게 한 행위가 권리행사방해죄의 '은닉'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2) 사실관계
- 피고인이 2011. 5. 9.경 체어맨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수대금 2,000만 원을 차용함
- 위 차량에 피해자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해 줌 (담보 제공)
- 피고인이 2011. 12.경 대부업자로부터 400만 원을 추가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대부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함
- 이로 인해 위 차량이 이른바 '대포차'로 유통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23조 |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 등을 취거·은닉·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판례요지
- '은닉'이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 등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함
- 은닉으로 인하여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르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고,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을 것까지 필요로 하지 않음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도1439 판결 참조)
- 근거: 권리행사방해죄는 위험범적 성격을 가지므로,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 도달로 기수가 됨
4) 적용 및 결론
권리행사방해죄('은닉') 성립 여부
- 법리: '은닉'이란 자기 물건 등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이며,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 있는 상태에 이르면 족함
- 포섭: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 저당권이 설정된 차량을 대부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대포차'로 유통되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저당권 목적물인 차량의 소재를 발견하기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르렀음. 이는 피해자의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 있는 상태에 해당함
- 결론: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됨. 원심 판단 정당하고,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법리 오해 없음.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1373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