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도8600 사기 등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관련 상고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보이스피싱 조직이 형법상 범죄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범죄단체 가입·활동에 대한 고의 인정 여부
- 사기 범행이 범죄단체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범죄단체 가입·활동죄와 사기죄의 죄수관계(법조경합 여부)
- 피해자로부터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받는 행위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범죄수익 취득 가장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범죄수익이 사기피해재산에도 해당하는 경우 추징 가능 여부
- 2차 콜센터 팀장·상담원의 전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한 공모공동정범 성립 여부
- 총책 및 간부의 별도 운영 사무실 범행에 대한 공모 포함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항소이유 철회 후 상고심에서 동일 주장의 적법한 상고이유 해당 여부
- 항소이유로 삼지 않은 사항을 상고심에서 새로 주장하는 것의 적법성
- 양형부당 상고 허용 기준(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금고 선고 사건)
2) 사실관계
- 피고인 1이 총책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을 구성하고, 간부급 조직원, 상담원, 현금인출책 등으로 구성된 위계질서 및 역할 분담 체계 갖춘 조직 운영함
- 조직 내 2차 콜센터 사무실을 별도로 운영하는 형태도 존재하였으며, 피고인 10 및 공소외인이 이를 담당함
- 조직원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자신 또는 공범들의 계좌와 전혀 무관한 제3자 명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는 방식으로 사기 범행을 실행함
- 다수의 피고인들이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사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됨
- 제1심 유죄 판결 후 원심(서울고등법원 2017. 5. 19. 선고 2017노209 판결)이 항소를 기각하여 상고심에 이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 없는 정도의 증명 요구 |
| 형사소송법 제308조 | 증거의 취사선택 및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 |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1항·제2항 | 항소심 심판대상은 항소장 기재 또는 항소이유서의 항소이유; 직권심판은 판결에 영향 미친 사유에 한해 예외적 허용 |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 양형부당 상고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금고 선고 사건에 한해 허용 |
| 형법 제30조 |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 |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1호, 제2호 (가)목, 제8조, 제10조 | 범죄수익 추징; 피해재산 예외 규정 적용 범위 |
판례요지
- 범죄단체 해당성: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다수인의 계속적 결합체로서, 총책을 중심으로 간부급 조직원·상담원·현금인출책 등으로 구성되고 내부 위계질서 유지 및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형법상 범죄단체에 해당함
- 범죄단체 가입·활동 고의: 조직의 업무를 수행한 피고인들에게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에 대한 고의 인정됨
- 죄수관계: 범죄단체 가입행위 또는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는 행위와 사기 행위는 각각 별개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독립된 행위이고 서로 보호법익도 달라, 법조경합 관계로 목적된 범죄인 사기죄만 성립한다고 볼 수 없음
- 범죄수익은닉: 피해자들로부터 자신 또는 공범들의 계좌와 전혀 무관한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받는 행위는 범죄수익 취득을 가장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고의도 인정됨
- 추징과 피해재산 예외: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3항, 제10조 제2항이 범죄피해재산에 대하여 몰수·추징 불가를 규정하나, 이는 재산에 관한 죄 외에 독자적 법익을 함께 침해한 경우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님. 범죄단체활동죄에 의한 범죄수익은 그것이 사기죄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에도 해당한다 하더라도 추징 대상이 됨
- 공동정범 법리: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도, 전체 범죄에서의 지위·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면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음(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참조)
- 2차 콜센터 상담원 책임: 2차 콜센터 팀장·상담원들은 스스로 직접 실행한 범행 외에도 다른 조직원들이 수행한 전화대출사기 범행에 대해서도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짐
4) 적용 및 결론
가.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죄 성립
- 법리: 범죄단체 해당 여부 및 가입·활동에 대한 고의는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함
- 포섭: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인 피고인 1을 중심으로 간부급 조직원·상담원·현금인출책 등으로 구성되고 위계질서·역할 분담·통솔체계를 갖춘 계속적 결합체임이 증거에 의해 인정됨. 조직 업무를 수행한 피고인들에게 가입·활동 고의도 인정되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자체가 범죄단체 활동에 해당함
- 결론: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죄 유죄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없음. 항소이유를 철회하거나 항소이유로 삼지 않은 사항은 적법한 상고이유 아님
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죄 성립
- 법리: 피해자로부터 공범들 계좌와 무관한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받는 행위는 범죄수익 취득 가장에 해당함
- 포섭: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자신 또는 공범들의 계좌와 전혀 무관한 제3자 명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는 행위가 이루어졌고, 이에 대한 고의도 인정됨. 범죄단체 가입·활동죄 성립을 전제로 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죄도 성립함
- 결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죄 유죄 인정한 원심 판단에 위법 없음
다. 추징
- 법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피해재산 추징 예외는 재산에 관한 죄 외에 독자적 법익을 함께 침해한 경우에는 적용 안 됨
- 포섭: 이 사건 범죄단체활동죄에 의한 범죄수익은 사기죄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이기도 하나, 범죄단체활동죄는 독자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재산 추징 제한 규정 적용 배제됨
- 결론: 범죄단체활동 범행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 선고 적법. 원심의 추징금 산정에 법리 오해 없음(다만 피고인 25의 경우 사실인정 다투는 주장은 자유심증주의 판단 영역에 속함)
라. 공모공동정범 및 공동정범 책임 범위
- 법리: 구성요건 행위 일부 미직접 실행 시에도 기능적 행위지배 존재 시 공동정범 성립
- 포섭: 피고인 1, 피고인 5 등과 피고인 10·공소외인의 공모에는 별도 2차 콜센터 운영 범행도 포함됨. 2차 콜센터 팀장·상담원들은 사기 범행에 대한 고의 있고, 다른 조직원들의 전화대출사기 범행에 대해서도 공모공동정범 성립함
- 결론: 원심의 공동정범·공모공동정범 인정 판단에 법리 오해 없음
마. 죄수관계
- 법리: 범죄단체 가입·활동죄와 사기죄는 별개 구성요건·별개 보호법익이므로 법조경합 관계 아님
- 포섭: 사기 범행이 범죄단체 활동으로서 행해졌다 하더라도 양 죄는 독립적으로 성립하고 사기죄만 성립한다는 법조경합 주장은 이유 없음
- 결론: 원심의 죄수 판단에 법리 오해 없음
바. 양형
-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하여: 양형 조건 제반 사정 검토 결과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 없음
-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해 10년 이상 징역·금고 미선고 사건에서는 양형부당 상고 불허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 아님
최종 결론
참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