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도70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범죄단체 가입죄와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죄 간 죄수관계(경합범 vs. 포괄일죄)
- 포괄일죄의 공소시효 기산점 — 범죄단체 가입의 점에 대한 공소시효 완성 여부
- 확정판결 전후로 걸친 포괄일죄 행위의 처리 방법
소송법적 쟁점
- 피고인 9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확정판결(공동공갈 접근매체 양수)과 이 사건 공소사실(공동공갈 접근매체 갈취) 간 공소사실의 동일성 및 확정판결의 기판력(면소 여부)
- 양형부당 주장의 적법한 상고이유 해당 여부(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2) 사실관계
- 다수의 피고인들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범죄단체를 구성·가입하고 구성원으로 활동한 혐의 등으로 기소됨
- 피고인 9 관련: 피고인 9는 2014. 2.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4. 5. 27. 확정됨.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에는 "2013. 5. 12.경 부천시 원미구 소재 새마을금고 앞에서 이○○로부터 그 명의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양수하였다"는 내용 포함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해당 부분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이○○를 공동으로 위협하여 통장 및 접근매체를 갈취하였다는 공동공갈 혐의임
- 피고인 4 관련: 제1심·원심은 범죄단체 가입(2007. 1.경)과 구성원으로서의 활동(2013. 10. 1.자)이 경합범이라고 보아 형을 따로 산정. 원심은 가입 행위 종료 시로부터 7년의 공소시효가 경과한 2014. 5. 14. 공소가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범죄단체 가입의 점에 면소를 선고함
- 피고인 5, 피고인 8 관련: 제1심·원심은 범죄단체 가입의 점과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의 점이 경합범이라는 전제 하에 형을 각각 따로 선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 동법 규정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가입·구성원 활동 행위 처벌 |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금고 선고 사건에 한하여 양형부당 또는 사실오인을 이유로 한 상고 허용 |
| 형법 제37조 전단 | 경합범 규정 |
판례요지
- 범죄단체 가입·활동의 입법 취지: 구체적 범죄행위 실행 여부와 무관하게 범죄단체의 생성·존속 자체를 막으려는 데 있음(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337 판결)
-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의 의미: 범죄단체의 내부 규율 및 통솔 체계에 따른 조직적·집단적 의사 결정에 기초하여 행하는 범죄단체의 존속·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도10177 판결)
- 범죄단체 가입과 구성원 활동의 죄수관계 — 포괄일죄: 가입은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을 예정하고, 활동은 가입을 당연히 전제로 하므로, 양자는 범죄단체의 생성·존속·유지를 도모하는 일련의 예비·음모 과정에 해당하여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고 피해법익도 동일함. 따라서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한 자가 더 나아가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포괄일죄로 봄이 타당함
- 포괄일죄의 공소시효 기산점: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 포괄일죄와 확정판결의 처리: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다른 종류인 죄의 확정판결 전후에 걸쳐 행해진 때에는 두 죄로 분리되지 않고 확정판결 후인 최종 범죄행위 시점에 완성되는 것으로 처리(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도5341 판결)
- 공소사실의 동일성 판단 기준: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고려하여 판단(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도749 판결). 범행일시·장소·상대방·범행대상이 동일하고, 갈취 행위와 양수 행위가 단일한 범의 아래 진행된 일련의 행위로서 불가분의 밀접한 관계에 있으면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범죄단체 가입·활동 간 죄수관계 및 공소시효
- 법리: 범죄단체 가입과 구성원 활동은 포괄일죄이며, 공소시효는 최종 범죄행위 종료 시부터 진행
- 포섭: 피고인 4의 범죄단체 가입(2007. 1.경)과 구성원으로서의 활동(2013. 10. 1.자)은 포괄일죄 관계에 있으므로, 공소시효는 최종 행위인 2013. 10. 1.자 활동이 종료한 때부터 진행함. 2014. 5. 14. 공소 제기 시점에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음이 명백함. 원심이 가입 행위 종료 시를 공소시효 기산점으로 삼아 면소를 선고한 것은 포괄일죄의 공소시효 법리 오해임
-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인 4에 대한 범죄단체 가입의 점 면소 부분 파기. 피고인 4 관련 원심판결 전부 파기·환송
쟁점 ② 피고인 5, 피고인 8에 대한 죄수관계
- 법리: 범죄단체 가입과 구성원 활동은 포괄일죄로, 확정판결 전후에 걸친 경우에도 분리되지 않고 확정판결 후 최종 행위 시점에 완성
- 포섭: 원심이 두 행위를 경합범으로 보아 형을 따로 선고한 제1심을 유지한 것은 죄수 법리 오해임. 포괄일죄로 보아 확정판결 후의 범죄행위 전부에 대해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어야 함
-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인 5에 대한 부분 전부, 피고인 8에 대한 유죄 부분 전부 파기·환송
쟁점 ③ 피고인 9의 공소사실 동일성 및 기판력(면소)
- 법리: 공소사실 동일성은 사회적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규범적 요소도 고려하여 판단.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면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쳐 면소 사유가 됨
- 포섭: 이 사건 공동공갈 공소사실(접근매체 갈취)과 확정판결 범죄사실(접근매체 양수)은 범행일시(2013. 5. 12.경), 장소(부천시 원미구 새마을금고 앞), 피해자(이○○), 범행대상(동일 통장·접근매체)이 모두 동일하고, 갈취 행위는 양수의 원인이 되어 단일한 범의 아래 진행된 일련의 행위로서 불가분의 밀접한 관계에 있음. 따라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침
- 결론: 원심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부정하고 면소 주장을 배척한 것은 법리 오해. 피고인 9에 대한 유죄 부분 전부 파기·환송
쟁점 ④ 나머지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 피고인 1, 10, 2, 3, 6, 7, 11에 대하여: 양형부당 주장은 10년 미만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사실오인 주장 및 구체적 사유 없는 법령위반 주장도 적법한 상고이유 불해당. 나머지 법리오해·자유심증 위반 주장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여 이유 없음
- 결론: 나머지 피고인들의 상고 전부 기각
참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08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