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도3950 일반건조물방화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이 사건 폐가가 형법 제166조의 '건조물'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형법 제167조의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인의 행위가 방화죄의 기수에 이르렀는지 여부
- 일반물건방화죄 미수범의 처벌 가능 여부
2) 사실관계
- 이 사건 폐가는 지붕·문짝·창문이 없고, 담장과 일부 벽체가 붕괴된 철거 대상 건물임
- 피고인이 위 폐가 내부와 외부에 쓰레기를 모아 태움
- 그 불길이 폐가 주변 수목 4 ~ 5그루를 태우고 폐가 벽을 일부 그을리게 함
- 제1심은 유죄 판결 → 원심(서울고등법원)은 무죄 선고 → 검사가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166조 | 일반건조물방화죄 |
| 형법 제167조 | 일반물건방화죄 (미수처벌 규정 없음) |
판례요지
- 형법상 방화죄의 객체인 '건조물'은 토지에 정착되고 벽 또는 기둥과 지붕 또는 천장으로 구성되어 사람이 내부에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공작물을 의미함
- 반드시 사람의 주거용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나, 사람이 사실상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함
- 지붕·문짝·창문이 없고 담장과 일부 벽체가 붕괴된 철거 대상 건물은 사실상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형법 제166조의 건조물이 아닌 형법 제167조의 물건에 해당함
- 쓰레기를 태워 불길이 주변 수목 4 ~ 5그루를 태우고 폐가 벽을 일부 그을리게 하는 정도만으로는 방화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움
- 일반물건방화죄(형법 제167조)에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미수에 그친 행위는 처벌 불가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이 사건 폐가가 형법 제166조의 건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방화죄의 건조물은 벽·기둥·지붕·천장 구비 + 사람이 사실상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공작물이어야 함
- 포섭: 이 사건 폐가는 지붕·문짝·창문이 없고 담장과 일부 벽체가 붕괴된 철거 대상 건물로서, 사람이 사실상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임
- 결론: 형법 제166조의 건조물에 해당하지 않고, 형법 제167조의 물건에 해당함
쟁점 ② 방화죄 기수 성립 여부 및 처벌 가능 여부
- 법리: 일반물건방화죄(형법 제167조)에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음
- 포섭: 피고인이 쓰레기를 태워 불길이 수목 4 ~ 5그루를 태우고 폐가 벽을 일부 그을리게 하는 정도에 그쳤으므로,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며, 미수에 대한 처벌 규정도 없음
- 결론: 피고인에 대한 무죄 선고는 정당하고, 검사의 상고는 기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