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도74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일반자동차방화미수(인정된죄명:일반물건방화)·재물손괴·일반물건방화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무주물(無主物)에 방화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 형법 제167조 제2항(자기 소유 물건에 대한 방화)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심신장애(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선고형이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금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양형부당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노상 전봇대 주변에 놓인 재활용품과 쓰레기 등을 발견하고 소지하던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불상의 가연물을 집어넣어 화염을 키움
- 기상 조건·주변 상황 및 화염 높이 등에 비추어 전선을 비롯한 주변 가연물 손상 또는 바람에 의한 연소 확산 가능성이 있는 공공의 위험이 발생함
- 원심(서울고등법원 2009. 7. 16. 선고 2009노912, 1310(병합) 판결)은 위 '재활용품과 쓰레기 등'을 무주물로 보아 형법 제167조 제2항의 자기 소유 물건에 준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일반물건방화죄 성립을 인정함
- 피고인은 상고이유로 ① 일반물건방화죄 법리오해, ② 심신장애, ③ 양형부당을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167조 제1항 | 일반 물건에 방화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를 처벌 |
| 형법 제167조 제2항 | 방화 객체가 자기 소유에 속하는 경우 제1항보다 감경 처벌 |
| 민법 제252조 |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자는 소유권 취득 |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허용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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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물과 형법 제167조 제2항의 적용
- 방화죄의 제1차적 보호법익은 공공의 안전이고, 제2차적으로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함
- 무주물에 방화하는 경우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기 소유 물건에 방화하는 경우와 동일함
- 민법 제252조에 따라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점에 비추어, 무주물에 방화하는 행위는 그 무주물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
- 결론: 무주물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무주물'을 '자기 소유의 물건'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형법 제167조 제2항을 적용하여 처벌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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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장애
- 기록에 비추어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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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부당 상고이유의 허용 범위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 상고 허용됨
- 이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무주물에 대한 일반물건방화죄 법조 적용
- 법리: 방화죄의 보호법익 구조 및 무주물의 성질상 '무주물'은 형법 제167조 제2항의 '자기 소유의 물건'에 준하여 취급함
- 포섭: 피고인이 방화한 '재활용품과 쓰레기 등'은 소유자 없는 무주물로서 타인의 재산권 침해가 없고, 민법 제252조의 취지에 따라 방화 행위 자체가 소유의 의사에 의한 점유로 볼 여지가 있음; 화염 확대로 전선 등 주변 가연물로 연소 가능성이 인정되어 공공의 위험이 발생함
- 결론: 형법 제167조 제2항의 일반물건방화죄 성립 인정, 법리오해 없음
쟁점 ② 심신장애
- 법리: 범행 당시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의 결여·미약이 인정되어야 심신장애 성립
- 포섭: 기록상 피고인이 범행 당시 위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 없음
- 결론: 심신장애 불인정, 채증법칙 위반 및 법리오해 없음
쟁점 ③ 양형부당
- 법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해 양형부당 상고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금고 선고 사건에서만 허용
- 포섭: 피고인에게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됨
- 결론: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아 판단 대상에서 제외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2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