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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167조 | 타인 소유 일반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처벌 (자기 소유보다 가중) |
| 형법 제170조 제1항 | 과실로 인하여 타인 소유 제166조 기재 물건(일반건조물 등)을 소훼한 자 처벌 (공공위험 발생 불요) |
| 형법 제170조 제2항 | 과실로 제166조 또는 제167조 기재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처벌 |
판례요지
다수의견 — 형법 제170조 제2항의 해석
형법 제170조 제2항의 적용범위 및 공소기각 결정의 당부
반대의견 (대법관 천경송, 정귀호, 박준서, 김형선)
참조: 대법원 1994. 12. 20.자 94모3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