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화재발생의 직접 원인이 피고인이 쌓아둔 가연성 물질의 전도임을 인정할 수 없어, 원심의 사실인정은 채증법칙 위반임
쟁점 ② 중대한 과실 해당 여부
법리: "중대한 과실"은 아주 작은 주의만 기울였더라면 결과를 예견·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부주의로 이를 예견하지 못한 경우에만 인정됨
포섭: 피고인이 연탄아궁이로부터 80cm 이격된 곳에 비닐 포장한 스폰지요·솜 등을 끈으로 묶지 않고 쌓아두었더라도, 아주 작은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 물건들이 연탄아궁이 쪽으로 쉽게 넘어지고 훈소현상에 의한 화재가 발생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또한 평상시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관리하여 왔고, 화재는 점포 이탈 후 4시간 이상 경과 후 발생하여 관리상황 등에 비추어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중대한 과실로 평가하기 곤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