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와 같은 법규 취지 및 주밸브 개폐 가능성을 고려하면, 휴즈콕크를 제거하면서 제거 부분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주밸브가 열렸을 때 103호로 유입되는 가스를 막을 안전장치가 전혀 없어 대형사고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평균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충분히 예견할 수 있음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주밸브만 잠가둔 채 아무런 조치 없이 휴즈콕크를 제거한 것은 과실이 있음
이사 후 관리책임이 새 세입자에게 이양되었다거나, 주밸브 개방 원인 및 점화원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님
피고인 1의 위 과실은 이 사건 가스폭발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
피고인 2(임대인)에 대한 법리
임대인은 주택의 하자로 인해 임차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해야 할 일반적 주의의무가 있음
그러나 피고인 2는 피고인 1로부터 가스 수선요청 또는 휴즈콕크 제거 고지를 받은 바 없음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은 자격자만 할 수 있으므로, 임대인으로서는 임차인이 무단으로 휴즈콕크를 제거하여 갔으리라고는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임
결과적으로 하자 있는 상태의 주택을 임대하게 되었더라도, 피고인 2에게 이 사건 가스폭발사고에 대한 과실책임을 인정하기 어려움
4) 적용 및 결론
① 피고인 1의 과실 및 상당인과관계
법리
평균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예견 가능한 결과 발생에 대해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한 경우 과실이 인정되고, 그 과실과 결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
포섭
휴즈콕크는 법령상 의무 안전장치로서 제거 시 자격 있는 자에 의한 조치가 요구됨에도, 피고인 1은 이를 무시하고 주밸브만 잠근 채 아무런 조치 없이 제거함
주밸브는 외벽 2m 높이에 다른 세대 것과 나란히 설치되어 누구나 쉽게 개폐 가능하고, 착오 등 타인에 의한 개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임
이러한 상황에서 휴즈콕크가 없으면 주밸브가 개방될 경우 103호에 가스유입을 막을 안전장치가 전무함
이는 평균인의 관점에서 대형 가스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것임
이사 후 관리책임 이양 및 주밸브 개방 원인·점화원 미확인이라는 사정은 과실 및 인과관계 판단에 영향 없음
결론
피고인 1의 과실 및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원심 판단은 법리 오해로 위법 → 원심 중 피고인 1 부분 파기환송.
② 피고인 2의 과실
법리
임대인은 주택의 하자로 인한 사고 방지의 일반적 주의의무를 부담하나, 가스설비는 자격자만이 설치·변경할 수 있으므로 무단 제거를 예상하기 어려운 경우 과실책임 부정 가능.
포섭
피고인 2는 피고인 1로부터 가스 수선요청 또는 휴즈콕크 제거 고지를 받은 사실이 없음
가스설비 설치·변경은 자격자만이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임대인으로서는 임차인이 무단으로 안전장치를 제거하였으리라고는 상상하기 어려움
결과적으로 하자 있는 주택을 임대한 것이 되었더라도, 과실의 예견가능성이 없음
결론
피고인 2에 대한 무죄 판단은 결론에 있어 정당 →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상고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