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집(농촌주택)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의 배수관(소형 PVC관)을 토사로 막아 하수가 내려가지 못하게 함
원심(전주지법 2001. 1. 11. 선고 2000노828 판결)은 위 행위를 수리방해죄로 다스려 유죄를 선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184조
제방 결궤, 수문 파괴, 기타 방법으로 수리를 방해하는 수리방해죄
형법 제185조
교통방해죄 (참조 조문, 수리방해 대상 제외 범위 획정 목적)
형법 제195조
수도불통죄 (참조 조문, 수리방해 대상 제외 범위 획정 목적)
판례요지
수리(水利)의 의미: 관개용·목축용·발전 및 수차 등 동력용·상수도 원천용 등 물이라는 천연자원을 사람의 생활에 유익하게 사용하는 것을 가리킴. 단, 형법 제185조(교통방해죄), 제195조(수도불통죄) 등 다른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형태의 물의 이용은 제외됨
수리 방해의 의미: 저수시설, 유수로(流水路)나 송·인수시설 또는 이들에 부설된 수리용 장치를 손괴·변경하거나 효용을 해침으로써 수리에 지장을 일으키는 행위를 가리킴
보호법익: 수리방해죄는 타인의 수리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법령·계약 또는 관습 등에 의하여 타인의 권리에 속한다고 인정될 수 있는 물의 이용을 방해하는 것이어야 함
배수·하수처리와 수리방해죄의 관계: 원천 내지 자원으로서의 물의 이용이 아니라 하수나 폐수 등 이용이 끝난 물을 배수로를 통하여 내려보내는 것은 수리에 해당하지 않음. 그러한 배수 또는 하수처리를 방해하는 행위는, 그 배수가 수리용 인수(引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배수 방해가 직접 인수에까지 지장을 초래한다는 등의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수리방해죄의 대상이 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생활하수 배수관 차단 행위와 수리방해죄 성부
법리: 수리란 천연자원으로서의 물을 유익하게 사용하는 것이고, 이용이 끝난 하수·폐수를 배수로로 내려보내는 것은 수리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방해 행위는 원칙적으로 수리방해죄의 대상이 아님
포섭: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들의 생활하수 배수관(소형 PVC관)을 토사로 막아 하수가 내려가지 못하게 한 것으로서, 이는 이용이 끝난 물인 생활하수를 배출하는 배수관에 관한 것임. 수리용 인수(引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배수 방해가 직접 인수에까지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특수한 사정도 없음. 따라서 이 행위는 천연자원으로서의 물의 이용인 수리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