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이상 평온·공연하게 타인 소유 유지(溜池)의 물을 사용해 온 몽리민들이 용수지역권을 취득기간 경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
몽리민들의 수리권이 인정될 경우, 유지 소유자가 제방을 파손하여 저수를 방류한 행위가 수리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심이 용수지역권 취득 여부를 심판하지 않고 수리방해죄 불성립을 선고한 것이 심리미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전북 김제군 황산면 봉월리 소재 유지(溜池) 1,940평을 1960. 3. 8. 조영하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 취득
피고인은 위 유지를 논으로 경작할 목적으로 1966. 4. 25. 10:00경 유지 제방 약 3미터를 삽으로 파서 결귀(缺潰)시킴
이로 인해 유지에 담겨 있던 물이 전부 유출되어, 해당 유지 하부 경작자들(몽리민 장규현 외 140여 명)이 저수를 이용할 수 없게 됨
위 몽리민들은 1944년경부터 계속하여 20년 이상 평온·공연하게 본건 유지의 물을 관개용으로 사용하여 소유 농지를 경작해 온 것으로 검사가 주장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부칙 제2조
민법 시행 전 사실에 대한 취득시효 등 경과규정
민법 제245조 제1항
부동산 취득시효(20년 점유)
민법 제291조
지역권의 내용
민법 제292조
지역권의 불가분성
민법 제294조
지역권의 시효취득
형사소송법 제390조·제391조·제397조
상고심 파기환송 절차
판례요지
몽리민들이 1944년경부터 20년 이상 평온·공연하게 타인 소유 유지의 물을 관개에 이용하여 왔다면, 민법 부칙 제2조 및 민법 제294조, 제245조 제1항, 제291조, 제292조에 의하여 지역권 취득기간 경과로 해당 농지 소유자들은 유지 소유자에 대하여 저수를 관개에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즉 용수지역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임
이러한 몽리민들은 유지의 물을 사용할 권리가 있으므로, 그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수리방해죄를 구성함
원심이 몽리민들의 계속적 물 사용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유지에 속한 유지에서의 장기 사용만으로는 수리권 취득이 불가하고 그러한 관습법도 없다고만 판단하여 용수지역권 취득 여부를 심판하지 않은 것은 위법임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용수지역권의 시효취득 가부
법리: 민법 제294조·제245조 제1항에 의해 20년 이상 평온·공연한 지역권 행사 사실이 있으면 취득기간 경과로 용수지역권 취득 가능
포섭: 검사의 주장에 의하면 몽리민들이 1944년경부터 20년 이상 평온·공연하게 본건 유지의 물을 관개용으로 사용하여 왔으므로, 해당 농지 소유자들은 유지 소유자에 대하여 용수지역권을 취득하고 그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 원심은 유지가 사유지라는 이유만으로 수리권 취득을 부정하고, 용수지역권 취득기간 경과 여부에 대한 심리를 전혀 하지 않았음
결론: 원심 판단은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음
쟁점 2 — 수리방해죄 성립 여부
법리: 수리권이 인정되는 몽리민의 물 사용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수리방해죄를 구성함
포섭: 용수지역권 취득 여부가 심리되어야 할 사항임에도 원심은 이를 판단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제방 파손·저수 방류 행위가 수리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