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이유로 삼지 않은 정당행위 주장을 상고이유로 처음 제기하는 것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집시법상 적법한 신고 없이 이루어진 집회에 참가하거나, 신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집회·시위에 참가하여 차로 위를 행진하는 등으로 도로 교통을 방해한 혐의(일반교통방해)로 기소됨
아울러 집시법에 따른 사전신고의무가 있는 집회를 신고 없이 개최하거나 참가한 혐의(집시법 위반)로 기소됨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23. 선고 2016노1817 판결)은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피고인의 정당행위 주장을 배척함
피고인이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185조
육로·수로·교량의 손괴·불통 또는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일반교통방해죄)
형법 제20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처벌하지 않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시위의 개념을 정의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
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 조건 규정
판례요지
일반교통방해죄의 보호법익 및 행위 태양: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육로 등의 손괴·불통뿐만 아니라 기타 방법으로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육로의 개념: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의미함
집회·시위와 일반교통방해죄의 관계: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이나, 도로에서의 집회·시위가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직접적으로 침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통방해행위를 수반한다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음
일반교통방해죄 성립 요건 — 개별 참가자: 참가자 모두에게 당연히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① 신고 없이 이루어진 집회·시위에 가담하거나, ② 신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거나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데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 행위를 하였거나, ③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함
: 일반교통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할 필요는 없음. 또한 계속범의 성질을 가지므로 교통방해 상태가 계속되는 한 위법상태도 계속 존재함
참가 당시 이미 교통 차단 상태: 참가 당시 이미 다른 참가자들에 의해 교통의 흐름이 차단된 상태였더라도, 교통방해를 유발한 다른 참가자들과 암묵적·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교통방해의 위법상태를 지속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함
집시법상 집회의 개념: 집시법에서 집회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의미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일반교통방해죄 성립 여부
법리: 집회·시위라도 교통방해행위를 수반하고 참가자가 직접 가담하거나 공모공동정범의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교통방해죄 성립. 추상적 위험범·계속범으로서 위법상태 지속 중 가담도 성립 가능함
포섭: 피고인은 신고 없이 이루어지거나 신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집회에 가담하여 차로 위를 행진하는 등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 행위를 하였거나, 기존 교통방해 상태가 계속되는 중에 암묵적·순차적 공모에 의해 위법상태를 지속시킨 것으로 평가됨. 피고인의 정당행위 주장은 원심이 배척하였고 위 법리에 비추어도 수긍됨
결론: 일반교통방해의 점 유죄 인정 정당. 상고이유 중 논리·경험칙 위반,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육로·기타 방법의 의미 및 정당행위 법리 오해 주장 모두 이유 없음
쟁점 ② 집시법 위반 여부
법리: 집시법상 규제 대상 집회는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의미하며 사전신고의무가 부과됨
포섭: 피고인이 참가한 모임은 위 집회의 개념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원심이 인정하였고, 이에 대한 법리 오해가 없음
결론: 집시법 위반의 점 유죄 인정 정당
쟁점 ③ 집시법 위반에 대한 정당행위 주장의 적법성
법리: 상고이유는 항소이유로 삼은 것이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것에 한하여 적법하게 주장할 수 있음
포섭: 피고인이 집시법 위반 행위의 정당행위 여부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한 바 없으므로 이를 상고이유로 비로소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나아가 기록상으로도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