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185조 | 육로 등을 손괴·불통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 |
판례요지
일반교통방해죄의 보호법익 및 행위태양: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 목적으로 함(대법원 2003도4485 판결 참조)
집회·시위 참가자에 대한 적용: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이나, 도로에서 집회·시위를 할 경우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직접적으로 침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교통방해 행위를 수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교통방해죄 성립 가능
성립 요건 — 개별 참가자: 참가자 모두에게 당연히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① 참가자가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 행위를 하였거나, ② 참가 경위·관여 정도에 비추어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대법원 2016도4921 판결 참조)
추상적 위험범·계속범 법리: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 행위는 계속범의 성질을 가지므로 위법상태가 계속되는 한 가담 가능함. 참가 당시 이미 다른 참가자들에 의해 교통 차단 상태였더라도 암묵적·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위법상태를 지속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으면 일반교통방해죄 성립(대법원 2004도7545, 2017도11408 판결 참조)
법리: 집회 참가자가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 행위를 하거나, 참가 경위·관여 정도에 비추어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물을 수 있어야 일반교통방해죄 성립. 암묵적·순차적 의사결합 및 기능적 행위지배 요건 필요
포섭:
결론: 공모공동정범의 의사결합 요건 충족
법리: 일반교통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이자 계속범으로, 교통차단 상태가 이미 발생한 후 합류한 경우에도 위법상태를 지속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으면 성립
포섭:
결론: 교통방해 행위 요건 충족
법리: 공모공동정범은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어야 함
포섭:
결론: 피고인은 일반교통방해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 있음
최종 결론: 원심의 무죄 판단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일반교통방해죄의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임. 원심판결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7도914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