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17조 | 위험 발생에 연결되지 않은 행위는 결과로 벌하지 않음 (인과관계) |
| 형법 제22조 제1항 |
| 긴급피난 요건 (유일한 수단, 최소 손해, 이익 우월, 사회윤리 적합) |
| 형법 제187조 | 사람의 현존하는 선박 등 전복·매몰·추락·파괴죄 |
| 구 해양오염방지법 제77조 | 법인의 대표자·사용인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법인의 양벌 책임 |
| 구 해상교통안전법 제46조 제2·3항 | 조종제한선 등화 표시 의무; 예인능력 제한 시 예인선 자체에 등화 표시 의무 |
|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 공소장 변경의 허가 범위 — 공소사실 동일성 한도 내 허용 |
판례요지
과실범 주의의무: 결과 발생을 예견·회피할 수 있음에도 정상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면 과실범 성립; 주의의무는 반드시 개별 법령에 명시될 필요 없고, 결과 발생에 즈음한 구체적 상황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인정 가능함
조종제한등화 표시 방법: 예인선이 이탈능력을 매우 제한받는 예인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예인선 자체에 등화를 표시하여야 하고, 예인 대상 부선에 표시하는 것은 적법한 방법이 아님
인과관계 단절 여부: 자신의 행위로 초래된 위험이 그대로 또는 일부가 범죄 결과로 현실화된 경우, 제3자의 행위가 일부 기여하였더라도 결과에 대한 죄책을 면할 수 없음; 기름 누출 정도가 탱크 파손으로 인해 물리 법칙상 자연 현실화될 범위 내이면 인과관계 단절 없음
긴급피난 및 기대불가능성: 긴급피난의 요건(유일한 수단, 최소 손해, 이익 우월, 사회윤리 적합)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직장 상사의 지시에 따라 범법행위에 가담하였더라도 직무상 지휘·복종 관계만으로 기대가능성이 부정되지 않음
양벌조항 '사용인'의 범위: 법인과 정식 고용계약을 체결한 자뿐만 아니라 법인의 업무를 직·간접 수행하면서 법인의 통제·감독하에 있는 자도 포함됨
정박선의 주의의무: 정박선은 원칙적으로 먼저 피항조치를 할 의무를 지지 않으나, 충돌 위험이 발생한 상황에서 항행선이 스스로 피항할 수 없는 상태이면 정박선도 충돌 회피에 요구되는 적절한 피항조치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함; 신뢰의 원칙은 상대방이 이미 비정상적 행태를 보이는 경우 적용 없음;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하려면 법규·내부지침의 형식적 이행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 상황에서 합리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함
공소사실 동일성: 동일성 여부는 피고인의 행위와 사회적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고려; 이미 공소제기된 죄의 죄수 평가 변경이나 단순일죄인 과실범의 주의의무 위반 내용 일부 보완은 동일성을 해하지 않음
형법 제187조 '파괴'의 의미: 전복·매몰·추락과 같은 수준으로 교통기관으로서의 기능·용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파손을 의미하고, 그 정도에 이르지 않는 단순한 손괴는 포함되지 않음
참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92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