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도1740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성수대교 붕괴에 관한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 및 붕괴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 존부
- 피고인들의 사고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및 기대가능성 인정 여부
-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죄의 '손괴' 개념에 교량 건설 당시 부실시공에 의한 붕괴가 포함되는지 여부
-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죄 '업무상 과실'의 주체에 교량 제작·시공 담당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죄와 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죄의 죄수관계
-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
- 불능미수 해당 여부
- 독립행위경합 적용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 및 공소장변경절차 요부
-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의 공소시효 기산점
2) 사실관계
- 이 사건 교량(성수대교)은 게르버트러스(Gerber Truss) 공법으로 건설된 교량으로, - 1977. 4. 9. 착공, 1979. 10. 15. 완공됨
- 게르버트러스 공법은 단재하경로구조(single-load-path structure)로서 수직재 등 중요 부재 중 하나가 파단되면 바로 붕괴로 이어지는 특성을 가짐
- 1994. 10. 21. 07:30경 제5번과 제6번 교각 사이의 에스트러스 수직재가 끊어져 상판이 한강으로 추락, 자동차 6대도 함께 추락하는 사고 발생
시공상 과실(피고인 5, 원심 공동피고인 6)
- 수직재 용접 부위를 설계도·특별시방서가 요구하는 X자형 개선 용접이 아닌 I자형 용접으로 처리하고, 양쪽 각 1회씩만 용접하여 용입부족 등 용접불량 초래
- 외부 용접공 부족 상황에서 공기 단축을 독려하면서 감독 소홀로 부실용접 방치
- 핀플레이트 강판을 설계도상 1:10의 완만한 경사로 절삭하지 않고 1:2.5 내지 1:3의 급경사로 제작하여 추가 응력집중 유발
- 볼트구멍의 위치·크기·간격을 규격에 맞지 않게 제작하고, 가조립 미실시 후 출고
현장소장 과실(피고인 4)
- 핀플레이트 강판 급경사 제작을 발견·시정하지 못하고 교량 가설에 사용토록 방치
- 볼트구멍 불일치로 허용오차 초과 천공·확장, 일부 연결부에 설계도보다 적은 2~4개 볼트만 체결, 가로보 끝에 철근 덧대어 용접하는 등 시공 잘못을 방치
현장감독 공무원 과실(피고인 1, 2, 3)
- 용접공 자격확인, 방사선검사를 통한 용접공사 확인, 가조립 실시 여부 확인 등 현장감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유지·관리상 과실(원심 판시 공소외 2 등 서울시 공무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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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차량 통행 방치, 철강재 부식, 부적절한 수직재 고정 및 안전진단조치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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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제작·시공·감독상의 복수 과실과 유지·관리상의 과실 및 설계상의 잘못이 겹쳐져 붕괴사고 발생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5조 |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죄 — 업무상 과실로 교통을 방해한 경우 |
| 구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 | 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죄 — 업무상 과실로 자동차를 추락하게 한 경우 |
| 형법 제30조 | 공동정범 |
| 형법 제40조 | 상상적 경합 |
|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 공소시효의 기산점 —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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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괴'의 개념: 구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5조의 '손괴'는 물리적으로 파괴하여 그 효용을 상실하게 하는 것을 의미함. 교량 건설 당시의 부실제작·부실시공행위 등으로 인해 에스트러스가 붕괴되는 것도 위 법조 소정의 '손괴' 개념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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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의 주체: 구 형법 제189조 제2항의 '업무상 과실' 주체는 '교통왕래에 관여하는 사무'에 직접·간접으로 종사하는 자이어야 함. 성수대교는 차량 등 통행을 주된 목적으로 건설된 교량이므로, 건설 당시 제작·시공을 담당한 피고인들도 '교통왕래에 관여하는 사무'에 간접적으로 관련된 자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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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죄와 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죄의 죄수관계: 업무상 과실로 교량을 손괴하여 자동차 교통을 방해하고 그 결과 자동차를 추락시킨 경우, 두 죄는 형법 제40조 소정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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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범의 공동정범: 교량의 수명 유지를 위해서는 건설업자의 완벽한 시공, 감독공무원들의 철저한 감독, 유지·관리 담당 공무원들의 철저한 유지·관리라는 조건이 합치되어야 함. 각 단계에서의 과실 그것만으로 붕괴원인이 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합쳐지면 붕괴될 수 있다는 점은 쉽게 예상 가능함. 전혀 과실이 없거나 붕괴원인이 되지 않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붕괴에 대한 공동책임을 면할 수 없음. 성수대교를 안전하게 건축한다는 공동의 목표와 의사연락이 있었으므로 형법 제30조 소정의 공동정범 관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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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견가능성 및 기대가능성: 피고인들이 게르버트러스의 특성을 몰랐더라도, 학력·경력에 비추어 트러스교의 각 부재 용접 및 연결의 적정 여부가 교량 구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충분히 알 수 있었음. 제작·시공·감독상 과실이 유지·관리상 과실과 합쳐져 붕괴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상 가능하였고 사고방지조치에 대한 기대가능성도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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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능미수 부해당: 피고인들의 과실행위와 유지·관리 과실이 합쳐져 붕괴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과실행위의 성질상 결과발생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불능미수범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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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행위경합 적용 불가: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독립행위경합 문제가 제기될 여지 없음. 또한 이 사건 붕괴는 결과발생 원인이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음(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도1892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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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기산점: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의 '범죄행위'에는 당해 범죄행위의 결과까지 포함됨(대법원 1994. 3. 22. 선고 94도35 판결, 1996. 8. 23. 선고 96도1231 판결 참조).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의 공소시효는 붕괴사고로 피해자들이 사상에 이른 결과가 발생하여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함
4) 적용 및 결론
① 업무상 과실 및 상당인과관계
- 법리: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과실범 성립
- 포섭: 피고인 5·원심 공동피고인 6은 X자형 완전용접 미이행, 급경사 핀플레이트 제작, 볼트천공 불량, 가조립 미실시 등 트러스 제작·감독상 주의의무를 위반함. 피고인 4는 현장소장으로서 트러스 제작 잘못을 발견·시정하지 않고 방치함. 피고인 1·2·3은 용접공 자격확인, 방사선검사, 가조립 확인 등 현장감독 의무를 불이행함. 이러한 복수의 과실이 유지·관리상 과실 및 설계상 잘못과 합쳐져 수직재 균열·파단으로 이어져 붕괴사고 발생함
- 결론: 피고인들의 제작·시공·감독상 과실과 붕괴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됨
② 예견가능성 및 기대가능성
- 법리: 피고인들의 학력·경력에 비추어 결과 발생의 예견가능성과 사고방지조치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함
- 포섭: 게르버트러스의 구체적 특성을 몰랐더라도, 트러스교의 각 부재 용접·연결의 적정 여부가 교량 구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침은 알 수 있었음. 제작·시공·감독상 과실이 유지·관리 과실과 합쳐져 붕괴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상 가능하였음
- 결론: 예견가능성 및 기대가능성 모두 인정됨
③ '손괴'의 개념
- 법리: 구 형법상 '손괴'는 물리적으로 파괴하여 그 효용을 상실하게 하는 것을 의미함
- 포섭: 건설 당시 부실제작·부실시공으로 에스트러스가 붕괴된 것은 교량의 효용을 물리적으로 상실시킨 것에 해당함
- 결론: '손괴' 요건 충족
④ 업무상 과실의 주체
- 법리: 구 형법 제189조 제2항의 '업무상 과실' 주체는 교통왕래에 관여하는 사무에 직접·간접으로 종사하는 자임
- 포섭: 성수대교는 차량 통행을 주된 목적으로 건설된 교량이므로 그 제작·시공 담당자는 교통왕래에 관여하는 사무에 간접적으로 관련된 자에 해당함
- 결론: 피고인 4, 5는 업무상 과실의 주체에 해당함
⑤ 죄수관계
- 법리: 두 죄는 형법 제40조 소정의 상상적 경합관계
- 포섭: 업무상 과실로 교량을 손괴하여 교통을 방해하고 자동차를 추락시킨 이 사건의 경우,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죄와 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죄는 하나의 과실행위로 인한 것임
- 결론: 두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
⑥ 과실범의 공동정범
- 법리: 각 단계 과실이 합쳐지면 붕괴될 수 있다는 점은 예상 가능하고, 공동의 목표와 의사연락이 있으면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 성립
- 포섭: 피고인들은 성수대교를 안전하게 건축한다는 공동 목표 아래 의사연락이 있었으며, 각자의 제작·시공·감독상 과실이 합쳐져 붕괴사고의 원인이 됨
- 결론: 피고인들 사이에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에 대한 공동정범 관계 성립
⑦ 불능미수 및 독립행위경합
- 결론: 복수 과실이 합쳐져 현실적으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불능미수 불해당. 공동정범이 성립하므로 독립행위경합 문제도 제기될 여지 없음
⑧ 공소시효
- 법리: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의 '범죄행위'에는 결과 발생 포함, 결과 발생 시점부터 공소시효 기산
- 포섭: 피해자들이 사상에 이른 1994. 10. 21.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공소가 제기됨
- 결론: 공소시효 미경과, 공소 적법
최종 결론
-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함
- 피고인 4에 대해 상고 후 구금일수 중 150일을 본형에 산입함
참조: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174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