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통화변조예비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대시보드로 돌아가기표준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통화변조예비
AI 요약
2000도39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통화변조예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한국은행 발행 500원짜리 주화의 표면 일부를 깎아 일본국 500엔 주화처럼 사용 가능하게 한 행위가 「통화변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명목가치 또는 실질가치의 변경이 있었는지
- 일반인으로 하여금 다른 통화(일본국 500엔 주화)로 오신(誤信)케 할 정도에 이르렀는지
소송법적 쟁점
- 검사 상고 — 원심의 통화변조 관련 법리 오해 여부
2) 사실관계
- 한국은행 발행 500원 주화와 일본국 500엔 주화는 재질·크기가 유사함
- 500원 주화 표면을 깎아 일본국 500엔 주화의 무게와 같게 하면 일본 자동판매기 등에 500엔 주화처럼 투입 가능함
피고인들은 500원 주화를 매집한 후, 일부는 국내에서 앞면 학(鶴) 문양 부분을 선반으로 깎아내고, 나머지는 일본에서 가공하기로 하여 전량 일본에 밀반출함가공 후 주화는 가공 전과 비교하여 앞면 학 문양 일부가 깎여 무게가 약간 줄어들었을 뿐, 크기·모양·앞면의 다른 문양·뒷면의 500원 액면 문양은 그대로 존재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요지 |
|---|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통화위조 관련 조항) | 통화위조·변조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
| 형법상 통화변조 관련 규정 | 통화의 명목가치 또는 실질가치 변경, 또는 다른 통화로 오신케 할 정도의 새로운 화폐 창출 행위를 통화변조로 규율 |
- 통화변조의 성립 요건: 기존 통화에 손상·가공을 가하더라도 ① 명목가치 또는 실질가치의 변경이 있거나, ②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으로 하여금 다른 통화로 오신케 할 정도의 새로운 화폐를 만들어 낸 경우에 해당하여야 통화변조가 성립함
- 자동판매기 등 기계가 가공된 주화를 다른 나라 주화로 오인한다는 사정만으로는 ① 명목가치가 해당 외국통화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고, ② 일반인으로 하여금 그 외국 통화로 오신케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도 없음
4) 적용 및 결론
- 법리: 통화변조가 성립하려면 명목가치·실질가치의 변경이 있거나, 일반인으로 하여금 다른 통화로 오신케 할 정도의 새로운 화폐를 만들어 낸 것이어야 함
- 포섭:
- 가공 후에도 크기·모양 및 대부분의 문양(앞면 다른 문양, 뒷면 500원 액면 문양)이 그대로 남아 있어 기존 500원 주화임을 알 수 있는 상태임
- 이로써 기존 500원 주화의 명목가치 또는 실질가치가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음
- 객관적으로 일반인이 이를 일본국 500엔 주화로 오신할 정도의 새로운 화폐를 만들어 낸 것이라고도 볼 수 없음
- 일본 자동판매기가 가공된 주화를 500엔 주화로 오인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명목가치가 일본국 500엔으로 변경되었다거나 일반인이 오신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통화변조 불성립. 원심판결은 정당하며 통화변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없음. 검사의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도395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