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도33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관세법위반·위조외국통화취득·위조외국통화행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스위스 구권(舊券) 화폐가 형법 제207조 제2항 소정의 내국에서 '유통하는' 화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위조통화임을 아는 자에게 위조통화를 교부한 경우 위조통화행사죄 성립 여부
- 위조 스위스 화폐가 관세법 제234조 제3호의 '화폐위조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위조 이라크 화폐 취득행위의 위조통화취득죄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채증법칙 위반 여부
- 상상적 경합범 처리의 적법성
2)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스위스 화폐 위조품을 취득하거나 양여(讓與)하고, 이를 행사한 혐의로 기소됨
- 해당 스위스 화폐 진폐(眞幣)는 스위스 국내에서 1998년까지 일반 상거래에 사용 가능하였으나 현재는 통용되지 않으며, 스위스 은행에서 2020. 4. 30.까지 신권 교환이 가능한 상태였음
- 국내 은행에서도 신권과 마찬가지로 환전 가능하고, 이태원 등 일부 지역에서 외국 관광객이 지급수단으로 사용할 여지는 있었음
- 피고인 1은 이라크 화폐 위조품도 취득함
- 원심(광주고법 2002. 6. 12. 선고 2002노196 판결)은 스위스 화폐의 진폐가 내국에서 '유통하는' 화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도, 관세법위반·위조통화취득·위조통화행사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207조 제2항 | 내국에서 유통하는 외국통화의 위조·변조 처벌 |
| 형법 제207조 제1항, 제3항 | 내국에서 통용하는 통화의 위조·변조 처벌 |
| 관세법 제234조 제3호 | 화폐위조품의 수·출입 금지 |
판례요지
- '유통하는'의 의미: 형법 제207조 제2항의 '유통하는'은 같은 조 제1항·제3항의 '통용하는'과 달리, 강제통용력이 없이 사실상 거래 대가의 지급수단이 되고 있는 상태를 가리킴
- 스위스 구권의 '유통하는' 해당 여부: 국내 은행에서의 환전은 지급수단이 아니라 은행이 매도·매수가격의 차액 이득을 얻기 위한 외국환매매거래의 대상으로서 상품과 유사한 것에 불과하므로 '유통'에 해당하지 않음. 이태원 등 관광지에서의 사용도, 상인이 매수환율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수하여 은행에 매도하는 차익 목적의 거래로서 외국환거래의 대상에 해당하고 지급수단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유통하는' 화폐에 해당하지 않음
- 위조통화행사죄: 위조통화임을 알고 있는 자에게 위조통화를 교부한 경우, 피교부자가 이를 유통시키리라는 것을 예상 내지 인식하면서 교부하였다면, 그 교부행위 자체가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 또는 거래의 안전을 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위조통화행사죄가 성립함
- 관세법위반: 위조 스위스 화폐는 관세법 제234조 제3호의 '화폐위조품'에 해당하여 수·출입 금지 물품임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스위스 구권의 '유통하는' 화폐 해당 여부 (검사 상고)
- 법리: 형법 제207조 제2항의 '유통하는'은 강제통용력 없이 사실상 거래 대가의 지급수단이 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함
- 포섭: 이 사건 스위스 화폐는 국내 은행에서 외국환매매거래 대상(상품 유사체)으로 환전될 뿐이고, 이태원 등 관광지에서의 사용도 상인이 차익을 목적으로 외국환거래 대상으로 취급한 것에 불과하여, 사실상 거래 대가의 지급수단이 되고 있는 상태에 해당하지 않음
- 결론: 스위스 화폐 진폐는 내국에서 '유통하는' 화폐가 아님. 검사의 상고 이유 없음
쟁점 ② 위조통화행사죄 성립 여부 (피고인 상고)
- 법리: 위조통화임을 아는 자에게 교부 시, 유통 예상·인식이 있으면 교부행위 자체로 공공의 신용 또는 거래의 안전을 해할 위험 발생 → 위조통화행사죄 성립
- 포섭: 피고인들이 위조통화임을 알면서 교부하고, 피교부자가 이를 유통시킬 것을 예상 내지 인식하면서 교부한 이 사건 행위는 위 법리에 해당함
- 결론: 위조통화행사죄 성립. 피고인들의 상고 이유 없음
쟁점 ③ 관세법위반 및 위조통화취득죄 (피고인 상고)
- 법리: 관세법 제234조 제3호는 '화폐위조품'의 수·출입을 금지함
- 포섭: 위조 스위스 화폐는 관세법상 '화폐위조품'에 해당하고, 위조 이라크 화폐 취득은 위조통화취득죄를 구성함. 원심의 채증법칙 위반·상상적 경합범 처리 오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 결론: 관세법위반죄 및 위조통화취득죄 성립. 피고인들의 상고 이유 없음
최종 결론: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함
참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334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