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도3487 위조외국통화취득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형법 제207조 제3항의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지폐'의 해석 범위 — 실제 강제통용력 보유 여부로 한정할 것인지, 일반인이 통용한다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지폐까지 포함할 것인지
- 미합중국 100만 달러 지폐 및 10만 달러 지폐가 위 조항의 '외국에서 통용하는 지폐'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심리 미진 — 해당 지폐가 미합중국에서 실제로 통용하는지를 심리·확정하지 않은 채 유죄를 선고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공소외 1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2001. 9. 6. 17:0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커피숍에서, 미합중국 100만 달러 지폐 6장·10만 달러 지폐 6장 합계 660만 달러(한화 약 73억 원 상당)가 위조지폐라는 정을 알면서도 공소외 2로부터 교부받아 취득함
- 원심이 채용한 증거에 의하면, 미합중국 100만 달러 지폐는 미국에서 발행된 적이 없고, 단지 여러 종류의 관광용 기념상품으로 제조·판매되고 있을 뿐임
- 미합중국 10만 달러 지폐는 1934년까지 미국에서 발행되어 은행 사이에서 유통되다가 그 이후에는 발행되지 않고 있으나, 화폐수집가나 재벌들이 보유하여 오고 있음
- 원심(춘천지방법원 2003. 5. 23. 선고 2003노98 판결)은 유죄를 선고하였고, 피고인이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207조 제3항 | 행사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화폐·지폐·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
| 죄형법정주의 원칙 | 처벌조항을 문언상 가능한 의미의 범위를 넘어서는 유추해석·확장해석 금지 |
판례요지
- 형법 제207조 제3항의 '외국에서 통용한다'는 의미는 그 외국에서 강제통용력을 가지는 것을 의미함
- 강제통용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지폐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통용할 것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위 조항의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지폐'에 해당하지 않음
- 일반인이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지폐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처벌조항을 문언상 가능한 의미의 범위를 넘어서 유추해석 내지 확장해석하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 허용되지 않음
- 미합중국 100만 달러 지폐 — 미국에서 발행된 적 없이 관광용 기념상품으로 제조·판매될 뿐이므로 미합중국에서 통용하는 지폐라 할 수 없음
- 미합중국 10만 달러 지폐 — 발행 당시 강제통용력 부여 여부 및 그 이후 강제통용력 폐지 조치 여부에 따라 통용 여부가 결정되므로, 원심으로서는 이를 먼저 심리·확정하여야 함
- 원심이 위 심리를 거치지 않고 막연히 일반인의 오인 가능성만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한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 및 통화의 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외국에서 통용하는 지폐'의 해석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