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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위조통화행사
2026. 5. 23.
AI 요약
85도570 위조통화행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전자복사기로 복사한 흑백 위조지폐가 위조통화행사죄의 객체인 '위조통화'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조통화의 판단기준 — 일반인의 오신 가능성 요부 및 그 정도
소송법적 쟁점
원심의 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배가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한국은행 10,000원권을 전자복사기로 복사하여 지폐 형태의 물건을 제작함
해당 위조지폐의 크기·모양 및 앞뒤 복사 형태는 진정한 한국은행권과 유사함
그러나 복사 정도가 조잡하고 정밀하지 못하며, 진정한 한국은행권의 색채를 갖추지 못하고 흑백으로만 되어 있음
원심(대구고등법원)은 해당 복사물이 객관적으로 진정한 것으로 오인할 염려가 전혀 없는 정도의 것이라고 사실인정하여 위조통화행사죄의 성립을 부정함
검사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207조(위조통화행사죄)
위조·변조한 통화를 행사한 경우 처벌
판례요지
위조통화행사죄의 객체인 '위조통화'는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통화로 오신케 할 정도에 이른 것이면 족함
위조의 정도가 반드시 진물(眞物)에 흡사하여야 한다거나, 누구든지 쉽게 그 진부를 식별하기 불가능한 정도일 필요는 없음
다만, 객관적으로 진정한 것으로 오인할 염려가
전혀 없는 정도
의 것은 위조통화행사죄의 객체가 될 수 없음
흑백 복사로 인해 색채를 갖추지 못하고 복사 정도가 조잡·불정밀한 이 사건 복사물은 위 기준에 미달함
원심의 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배 없음
4) 적용 및 결론
위조통화 해당 여부
법리
— 위조통화행사죄의 객체는 일반인이 진정통화로 오신할 정도에 이른 것이면 족하나, 객관적으로 오인할 염려가 전혀 없는 것은 제외됨
포섭
— 이 사건 복사물은 크기·모양 면에서 진정 한국은행권과 유사하나, 전자복사기에 의한 흑백 복사물로서 색채를 전혀 갖추지 못하고 복사 정도가 조잡하여 정밀하지 못함 → 객관적으로 진정한 것으로 오인할 염려가 전혀 없는 정도의 물건에 해당함
결론
— 위조통화행사죄의 객체인 '위조통화'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동죄 불성립; 검사의 상고 이유 없음
채증법칙 위배 여부
법리
— 원심의 사실인정은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증법칙 위배가 없어야 함
포섭
—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 결과 원심의 위 사실인정이 정당한 것으로 긍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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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채증법칙 위배 위법 없음;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85. 4. 23. 선고 85도57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