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통용력이 없고 국내에서도 유통되지 않는 위조 외국화폐(위조 10만 파운드화)를 행사한 행위가 형법 제207조 제4항의 위조통화행사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위조 외국화폐가 강제통용력이 없는 경우, 형법 제234조의 위조사문서행사죄 또는 위조사도화행사죄로 의율할 수 있는지 여부
형법상 통화에 관한 죄와 문서에 관한 죄의 관계(특별관계)
각 관세법 위반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 및 공범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경합범 관계에 있는 유죄 부분(관세법 위반)과 무죄 부분(위조사도화행사)의 일괄 파기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영국 중앙은행(BANK OF ENGLAND)이 1971년 발행한 5파운드화 권종을 스캐너 등을 이용하여 10만 파운드화 권종으로 위조한 지폐를 행사함
위조 10만 파운드화의 앞면에는 여왕의 초상화, 두 마리 말이 끄는 전차와 천사 도안이, 뒷면에는 웰링턴 공작의 상반신 및 군인 도안이 표시됨
앞면에는 "BANK OF ENGLAND, I PROMISE TO PAY THE BEARER ON DEMAND THE SUM OF ONE HUNDRED THOUSAND POUNDS..." 등의 문언, 위 은행 "CHIEF CASHIER"의 서명 인쇄, "BU68 953130", "£100000" 등의 표시가 있음
영국 중앙은행은 10만 파운드화 권종을 발행하거나 유통시킨 사실이 전혀 없음
위 10만 파운드화는 영국에서 강제통용력이 없음은 물론 국내에서도 유통되지 않음
피고인에 대한 각 관세법 위반의 점도 공소사실로 포함되어 원심에서 유죄 인정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207조 제2항
내국에서 유통하는 외국의 화폐·지폐·은행권 위조·변조
형법 제207조 제3항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화폐·지폐·은행권 위조·변조
형법 제207조 제4항
위조·변조 통화 행사죄
형법 제234조
위조사문서 또는 위조사도화 행사죄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동시범)
관세법 위반 관련 조문
관세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판례요지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의 객체인 '문서 또는 도화'란 문자나 이에 준하는 부호를 사용하여 물체 위에 어떤 사람의 의사 또는 관념을 표현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또는 사회생활상 의미 있는 사항에 관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을 말함
형법상 통화에 관한 죄는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으므로, 통화에 관한 죄가 성립하는 때에는 문서에 관한 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음
그러나 위조된 외국 화폐 등이 강제통용력을 가지지 않는 경우에는 형법 제207조 제3항의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화폐 등'에 해당하지 않고(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도3487 판결 참조), 나아가 국내에서 사실상 거래 대가의 지급수단이 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형법 제207조 제2항의 '내국에서 유통하는 외국의 화폐 등'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3340 판결 참조), 이를 행사하더라도 형법 제207조 제4항의 위조통화행사죄를 구성하지 않음
위와 같이 위조통화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법 제234조의 위조사문서행사죄 또는 위조사도화행사죄로 의율할 수 있음
영국 지폐의 외관을 갖추고 있더라도, 영국 중앙은행 "CHIEF CASHIER"의 의사의 표현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또는 사회생활상 의미 있는 사항에 관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라면,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의 객체인 '문서 또는 도화'에 해당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피고인의 상고이유(관세법 위반의 점)
법리: 자유심증주의 한계 내에서 채증법칙에 반하지 않는 사실인정은 적법함
포섭: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각 관세법 위반의 점에 관한 고의 및 공범 성립에 관한 원심 판단이 논리·경험의 법칙에 반하지 않음
결론: 피고인의 상고이유 받아들이지 않음
쟁점 ② 위조사도화행사의 점(검사의 상고이유)
법리: 통화에 관한 죄는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특별관계로, 통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문서·도화에 관한 죄로 의율 가능함. 강제통용력이 없고 국내에서도 유통되지 않는 위조 외국화폐는 위조통화행사죄를 구성하지 않음
포섭: 이 사건 10만 파운드화는 영국 중앙은행이 발행한 사실이 전혀 없고, 영국에서 강제통용력이 없으며 국내에서도 유통되지 않음 → 형법 제207조 제3항 및 제2항의 외국화폐에 해당하지 않아 위조통화행사죄 불성립. 반면, 앞면에 영국 중앙은행 "CHIEF CASHIER"의 서명이 인쇄되어 소지인에 대해 10만 파운드 지급을 약속하는 문언이 기재되어 있어, 이는 영국 중앙은행 CHIEF CASHIER의 의사 표현으로서 법률상 또는 사회생활상 의미 있는 사항에 관한 증거가 될 수 있음 → '문서 또는 도화'에 해당. 원심은 도안 부분만 따로 도화로, 문자 부분만 따로 문서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문서죄 의율을 배척하였으나, 이는 법리 오해임
결론: 위조사도화행사죄로 의율 가능. 원심 판단 위법하여 검사의 상고이유 인용
쟁점 ③ 파기 범위
법리: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건은 일괄 파기 환송 대상
포섭: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관세법 위반의 점과 무죄로 판단한 위조사도화행사의 점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