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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207조 | 통화위조죄 — 행사할 목적으로 통화를 위조·변조한 경우 처벌 |
판례요지
'행사할 목적'의 의미: 형법 제207조 소정의 '행사할 목적'이란 유가증권위조의 경우와 달리, 위조·변조한 통화를 진정한 통화로서 유통에 놓겠다는 목적을 말함
위조통화의 객체 요건: 통화위조죄와 위조통화행사죄의 객체인 위조통화는 그 유통과정에서 일반인이 진정한 통화로 오인할 정도의 외관을 갖추어야 함 (대법원 1985. 4. 23. 선고 85도570 판결 인용)
쟁점 ① '행사할 목적' 인정 여부
쟁점 ② 위조통화의 객체 요건 충족 여부
최종 결론: 상고 기각 — 원심의 무죄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 없고, 통화위조죄에 관한 법리 오해도 없음
참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770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