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도1317 통화위조미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한국은행권을 사진 촬영하여 필름 원판 및 인화지를 제작한 행위가 통화위조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예비에 불과한지
소송법적 쟁점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소외인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물건들과 옵셋트 인쇄기를 사용하여 대한민국 은행권을 위조하려 함
- 진정한 한국은행권 100원권을 사진 촬영하여 필름 원판 7매와 이를 확대·현상한 인화지 7매를 제작함
- 그 이상의 행위(인쇄 등)는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적발됨
- 제1심 및 원심(서울고등법원)은 위 행위가 통화위조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 보아 통화위조미수죄로 처단함
- 변호인은 이는 통화위조죄의 예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상 통화위조죄 | 행사할 목적으로 통화를 위조한 자를 처벌 |
| 형법상 통화위조 예비죄 | 통화위조의 예비행위를 처벌 |
| 형법상 미수범 규정 | 범죄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완수하지 못한 경우 미수로 처벌 |
판례요지
- 행사할 목적으로 한국은행권을 사진 촬영하여 필름 원판 및 인화지를 제작하는 행위는, 아직 통화위조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하였고, 그 예비단계에 불과함
- 원심이 이를 실행의 착수로 보아 통화위조미수죄를 인정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관여 법관 일치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4) 적용 및 결론
통화위조 실행의 착수 여부
- 법리 — 통화위조죄의 미수는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하고, 그에 이르지 못한 행위는 예비에 불과함
- 포섭 — 피고인이 옵셋트 인쇄기 및 관련 물건을 준비하고 한국은행권 100원권을 사진 촬영하여 필름 원판 7매와 인화지 7매를 만든 행위는, 위조 통화를 직접 인쇄·제조하는 단계에 이르지 않은 것으로서 아직 통화위조의 착수에는 이르지 아니하였고, 그 예비단계에 불과함
- 결론 — 통화위조미수죄 성립 부정, 예비죄에 해당함. 원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 환송
참조: 대법원 1966. 12. 6. 선고 66도131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