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은 위조외국통화를 취득·수입·행사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됨
제1심은 사기미수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 선고; 원심(서울고등법원)은 제1심의 무죄 판단 유지 — 위조통화행사죄가 사기죄를 포함하므로 사기죄는 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
검사 및 피고인 1 쌍방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37조 전단
판결 확정 전 수개의 죄는 경합범으로 처벌
형법상 위조통화행사죄 관련 규정
공공의 거래상 신용 및 안전 보호 (공공적 법익)
형법상 사기죄 관련 규정
개인의 재산법익 보호
판례요지
위조통화 행사의 개념: 위조통화를 유통 과정에서 진정한 통화로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유상·무상을 불문함. 진정한 통화라고 속여 증여하는 경우에도 위조통화행사죄 성립 가능
재산 영득의 비수반성: 위조통화를 증여하는 경우처럼 행사자에게 아무런 재산의 불법영득이 없는 경우도 존재하므로, 위조통화 행사에 언제나 재물 영득이 수반된다고 볼 수 없음
법조경합 부정: 위조통화행사죄가 사기죄의 특별규정이라 할 수 없음
보호법익 상이: 위조통화죄 관련 규정은 공공의 거래상 신용 및 안전이라는 공공적 법익을 보호하고, 사기죄는 개인의 재산법익을 보호하므로 양죄의 보호법익이 다름
경합범 관계: 위조통화를 행사하여 재물을 불법영득한 때에는 위조통화행사죄와 사기죄 양죄가 성립하며, 이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
4) 적용 및 결론
사기미수의 점에 대한 무죄 판단의 당부
법리: 위조통화행사죄와 사기죄는 보호법익이 상이하고, 위조통화 행사에 언제나 재물 영득이 수반되지 않으므로 위조통화행사죄가 사기죄의 특별규정이 아님. 위조통화 행사로 재물을 불법영득한 경우 양죄 모두 성립하여 경합범 관계가 됨
포섭: 원심은 위조통화행사죄가 기망적 요소를 포함하고 법정형이 가중되어 있으므로 사기죄가 위조통화행사죄에 흡수된다고 판단하여 사기미수를 무죄로 유지하였으나, 위조통화 행사는 유상·무상을 불문하여 성립하고 증여 시에도 행사죄가 성립하는 등 양죄의 구성요건 및 보호법익이 동일하지 않음. 따라서 위조통화를 진정한 통화로 속여 재물을 편취하려 한 이 사건에서 사기미수죄는 위조통화행사죄와 별도로 성립함
결론: 원심이 사기미수에 대해 무죄를 유지한 것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 사기미수 공소사실(무죄 부분)과 원심 유죄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원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원판결 중 무죄 부분(사기미수의 점)을 파기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피고인 1의 사실오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법리: 징역 1년 6월 이상 형이 유지된 사건에서 단순 사실오인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포섭: 피고인 1에 대한 유죄 부분에서 원심이 징역 1년 6월의 형을 유지하였으므로, 사실오인 논지는 이 사건에서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