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의 개념: 형법 제214조의 유가증권이란 재산권이 증권에 화체되고, 그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한다는 두 가지 요소를 갖추면 족하며, 반드시 유통성을 가질 필요는 없음 (대법원 1995. 3. 14. 선고 95도20 판결 등 참조)
위조 판단기준: 일반인이 진정한 것으로 오신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유가증권에 해당함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도1501 판결 등 참조)
위증죄 공소장변경: 공소사실에 기재된 전제사실이 피고인의 증언이 허위가 되는 이유에 관하여 설시한 것에 불과한 경우, 법원은 심리 결과 허위가 문제되는 당해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 인정되기만 하면 공소장변경 없이도 공소장 기재의 전제사실과 다른 전제사실을 인정하여 유죄판결을 할 수 있음 (대법원 1986. 11. 11. 선고 86도866 판결 참조)
약식명령과 형법 제37조 후단: 형법 제37조 후단의 '판결'에는 약식명령도 포함됨 (대법원 1999. 4. 9. 선고 99도116 판결 등 참조)
법리: 형법 제214조 유가증권은 재산권 화체 및 증권 점유 필요라는 두 요소를 갖추면 족하고, 유통성 불필요; 일반인이 진정한 것으로 오신할 정도의 형식·외관을 갖추면 해당함
포섭: 이 사건 약속어음 3장은 문방구 약속어음 용지를 이용하였으나, 인쇄된 어음 용지에 필요적 기재사항(발행인·수취인·액면금액·발행지·지급지·지급장소·발행일·지급기일) 전부가 기재되고 공소외인의 인장도 날인되어 있어 일반인이 진정한 약속어음으로 오신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춤; 최우순은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대여금 변제담보조로 교부받음
결론: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유죄 판단은 정당, 채증법칙 위배·심리미진·법리오해 없음
쟁점 ② — 위증죄 공소장변경 요부
법리: 공소사실 기재 전제사실이 허위 이유 설시에 불과한 경우, 당해 허위 사실에 관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 인정되면 공소장변경 없이 유죄 가능
포섭: 원심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의 위증의 점에 대하여 공소사실과 다른 전제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위 법리에 부합함
결론: 공소장변경절차의 요부에 관한 법리오해 없음
쟁점 ③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처리 (직권판단)
법리: 형법 제37조 후단에 의하면 약식명령을 포함한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와 그 확정된 죄는 경합범 관계에 있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하여야 함
포섭: 피고인이 1999. 4. 3.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각 유가증권위조죄·위조유가증권행사죄는 그 확정 전에 범한 죄이므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고 확정 이후에 범한 위증죄와 함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함
결론: 원심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침 → 원심판결 파기·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