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망부)의 명칭을 어음상 명칭으로 사용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 행위가 유가증권위조(타인 명의 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어음행위자의 명칭으로 본명 이외의 칭호(상호·별명·거래상 칭호)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검사의 상고이유로 제시된 원심의 법리오해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망부(공소외 1) 생존 시 함께 제과업을 운영하면서 망부의 지시에 따라 주식회사 국민은행 ○○지점에 개설된 망부 명의 당좌계정을 이용, 거래상 망부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옴
망부가 1976. 7. 13. 사망한 후 피고인이 제과업을 이어받아 경영하면서 이 사건 발생 시까지 약 3년간 위 당좌계정을 그대로 유지한 채 망부 명의로 약속어음 등을 발행함
이 사건 약속어음을 제외한 나머지 어음은 모두 지급기일 내에 결제됨
피해자(공소외 2)도 피고인이 발행하는 어음상 명칭을 피고인의 별명으로 여겨 온 사정이 있음
피고인은 공소장 기재와 같이 망부 명칭을 사용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이에 대해 검사가 유가증권위조·행사로 기소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214조 (유가증권위조)
행사 목적으로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유가증권을 위조한 경우 처벌
어음법 관련 규정
어음행위자의 명칭은 본명에 한하지 않고 거래상 본인을 지칭하는 칭호 허용
판례요지
어음에 기재되어야 할 어음행위자의 명칭은 반드시 본명에 한하지 않고, 상호·별명 그 밖의 거래상 본인을 가리키는 것으로 인식되는 칭호라면 어느 것이나 가능함
비록 그 칭호가 타인의 명칭이라도, 통상 그 명칭을 자기를 표시하는 것으로 거래상 사용하여 그것이 그 행위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온 경우에는 어음상으로도 자기를 표시하는 칭호로 사용할 수 있음
위와 같은 경우 해당 어음 발행은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위조한 것이 아니라 발행인 자신의 어음행위에 해당함
4) 적용 및 결론
유가증권위조 성립 여부
법리 — 어음행위자 명칭은 본명에 한하지 않고, 타인의 명칭이라도 거래상 자기를 표시하는 칭호로 사용되어 행위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온 경우 자기 어음행위로 볼 수 있음
포섭 — 피고인은 망부 생존 시부터 망부 명의를 거래상 자신을 표시하는 명칭으로 사용하여 왔고, 망부 사망 후 약 3년간 동일한 방식으로 계속 어음을 발행하여 결제하여 왔으며, 피해자조차 해당 명칭을 피고인의 별명으로 인식하여 온 사정이 있음. 따라서 피고인은 망부의 명칭을 평소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으로 거래상 사용하여 온 것으로 인정됨
결론 —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은 피고인 자신의 어음행위에 해당하고,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약속어음을 위조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음. 원심이 제1심 무죄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며, 검사가 원용한 대법원 1971. 7. 27. 선고 71도905 판결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않음. 상고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