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도17894 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상습도박(인정된죄명:도박)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주식회사의 각자 대표이사가 다른 각자 대표이사 명의를 표시하여 약속어음 및 위임장을 작성한 행위가 유가증권위조죄·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유가증권·문서의 명의자 판단 기준 — 대표이사 개인 vs. 주식회사
- 각자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회사 명의 유가증권을 작성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 위조 성립을 위해 다른 대표이사의 개별적·구체적 위임 또는 승낙이 필요한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도박죄 부분과 나머지 죄 부분의 분리 취급 가능 여부 (별개 형 선고 시 소송상 분리)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이던 공소외 2의 제안에 따라, 공소외 1 주식회사와 공소외 3 사이의 잔금 분쟁 관련 채권 확보를 위해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다른 공동대표이사 공소외 4의 법인 인감 및 인감증명서를 직원 공소외 5를 통해 공소외 2에게 전달함
- 공소외 2는 약속어음 용지의 발행인 성명란에 "공소외 1 주식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4"로 기재하고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액면 100억 원의 약속어음 1장을 작성함 (발행일: 2012. 7. 2.)
- 공소외 2는 공증인가법인인 공소외 7 법무법인에서 변호사 공소외 8에게 위 약속어음을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제시하여 공증을 받음
- 아울러 공소외 2는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임장 용지의 위임인 성명란에 "공소외 1 주식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4"로 기재하고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위임장을 작성한 후 변호사 공소외 8에게 교부함
- 원심은 공소외 4의 개별적·구체적 위임 또는 승낙 없이 약속어음·위임장을 작성한 것이 위조에 해당한다고 유죄 판단함
- 도박 부분에 대하여 원심은 나머지 죄와 별개로 벌금형을 선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214조 (유가증권위조·변조) |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을 위조·변조한 자 처벌 |
| 형법 제217조 (위조유가증권행사) | 위조·변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한 자 처벌 |
|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변조) |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변조한 자 처벌 |
| 형법 제234조 (위조사문서행사) | 위조·변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자 처벌 |
| 형법 제246조 (도박) | 도박을 한 자 처벌 |
| 상법 제389조 제2항, 제209조 (각자 대표이사의 권한) | 각자 대표이사는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재판외 모든 행위를 단독으로 할 권한 보유 |
판례요지
- 문서 명의자 판단 기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 자격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작성한 문서에 표현된 의사·관념이 귀속되는 주체는 대표이사 개인이 아닌 주식회사이므로, 그 문서의 명의자는 주식회사임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도7836 판결 참조)
- 위조 해당 여부 판단 기준: 위조 해당 여부는 작성자가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를 적법하게 작성할 권한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문서에 대표이사로 표시된 사람으로부터 위임 또는 승낙을 받았는지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님
- 적법한 대표이사의 문서 작성: 주식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는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므로, 대표이사가 직접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위조에 해당하지 않음. 내용이 허위이거나 대표권을 남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작성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도1040 판결 참조)
- 유가증권에의 적용: 위 법리는 대표이사가 대표 자격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약속어음 등 유가증권을 작성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 도박죄 분리 취급: 도박죄에 대하여 나머지 죄와 별개로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 도박죄 부분은 나머지 부분과 소송상 별개로 분리 취급됨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921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유가증권위조죄·위조유가증권행사죄 성립 여부
- 법리: 대표이사가 대표 자격을 표시하여 유가증권을 작성한 경우 명의자는 주식회사이고, 위조 해당 여부는 작성자에게 주식회사 명의의 유가증권을 적법하게 작성할 권한이 있는지로 판단함
- 포섭: 공소외 2는 공소외 4와 함께 공소외 1 주식회사의 각자 대표이사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독 대표이사와 마찬가지로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재판외 모든 행위를 단독으로 할 권한을 가짐. 공소외 2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회사 명의의 이 사건 약속어음을 작성한 것은 적법한 권한에 따른 것임. 약속어음에 공소외 4가 발행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가 있더라도 위조죄가 성립하지 않음. 공소외 2는 공소외 4로부터 위임·승낙을 받은 자의 지위가 아니라 각자 대표이사 지위에서 작성한 것이므로 공소외 4의 개별적·구체적 위임이나 승낙은 불요함
- 결론: 유가증권위조죄 및 이를 전제로 한 위조유가증권행사죄 모두 성립하지 않음. 원심이 이와 달리 유죄로 판단한 것은 법리 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파기·환송
쟁점 ②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 성립 여부
- 법리: 유가증권위조의 점과 동일한 법리 — 주식회사 명의 문서의 명의자는 주식회사이고, 위조 여부는 작성자의 적법한 권한 유무로 판단
- 포섭: 위임장 역시 공소외 2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각자 대표이사 지위에서 회사 명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공소외 4의 위임·승낙 없이 작성하였다고 하여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불성립. 유죄로 판단한 원심 부분 파기·환송
쟁점 ③ 도박죄 상고 부분
- 법리: 도박죄에 대해 나머지 죄와 별개로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 소송상 분리 취급됨
- 포섭: 피고인은 상고장·상고이유서에 도박 부분에 관한 불복이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았음. 원심은 도박죄에 대하여 나머지 죄와 별개로 벌금형을 선고함
- 결론: 도박 부분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
참조: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도1789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