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 백지보충권은 발행인과 소지인 간의 합의 내용에 의해 제약되며, 그 범위를 초월한 기입은 새로운 유가증권 발행에 해당하여 유가증권위조죄를 구성함
포섭: 피고인은 합의된 금액 범위(공소외 3의 보증채무 원리금)를 현저히 초과하는 금 150만원을 공소외 3과 아무런 합의 없이 임의로 기입하였는바, 이는 백지보충권의 범위를 초월하여 공소외 3의 서명·날인 있는 약속어음 용지를 이용한 새로운 약속어음 발행에 해당함. 원심이 보충권 행사에 불과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