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타인에 의해 위조된 약속어음의 기재사항(액면금액)을 권한 없이 변경한 행위가 유가증권변조죄에 해당하는지
위조된 약속어음의 액면금액을 권한 없이 변경하는 행위가 당초 위조와는 별개의 새로운 유가증권위조죄를 구성하는지
소송법적 쟁점
피고인 2에 대한 유죄 인정 시 채증법칙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 1은 타인에 의해 이미 위조된 약속어음의 금액란을 권한 없이 임의로 변경함
원심은 피고인 1의 위 행위를 무죄로 판단함
검사는 위조 약속어음의 액면금액 변경이 새로운 유가증권위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상고
피고인 2는 사실오인 및 채증법칙 위반을 주장하며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214조 (유가증권의 위조·변조)
행사 목적으로 유가증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처벌
판례요지
변조의 개념: 유가증권변조죄에서 '변조'란 진정으로 성립된 유가증권의 내용에 권한 없는 자가 그 유가증권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변경을 가하는 것을 말함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1862 판결, 2003. 1. 10. 선고 2001도6553 판결 등 참조)
위조 어음에 대한 변조죄 불성립: 이미 타인에 의해 위조된 약속어음의 기재사항을 권한 없이 변경하더라도 유가증권변조죄는 성립하지 아니함 — 변조죄는 '진정으로 성립된 유가증권'을 전제로 하기 때문
위조죄 별도 성립 부정: 약속어음 액면금액을 권한 없이 변경하는 것은 유가증권변조에 해당할 뿐 유가증권위조는 아니므로, 당초의 위조와 별개의 새로운 유가증권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음
선례 구별: 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도677 판결은 액면란이 백지인 위조 약속어음의 백지란에 금액을 기입하여 위조어음을 완성한 사안으로, 이미 완성된 위조 어음의 금액란을 변경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적절한 선례가 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위조 약속어음 금액란 변경과 유가증권변조죄 성립 여부
법리: 유가증권변조죄의 '변조'는 진정으로 성립된 유가증권을 전제로 하며, 권한 없이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함
포섭: 피고인 1이 변경한 약속어음은 이미 타인에 의해 위조된 것으로 '진정으로 성립된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않음. 위조어음에 대한 금액란 임의 변경은 변조죄의 구성요건인 '진정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결론: 피고인 1에 대한 유가증권변조죄 불성립 → 무죄
쟁점 2: 위조 약속어음 액면금액 변경이 새로운 유가증권위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법리: 약속어음 액면금액의 무권한 변경은 유가증권변조에 해당할 뿐 유가증권위조가 아님
포섭: 검사는 82도677 판결을 선례로 들어 별개의 위조죄 성립을 주장하나, 동 판결은 백지 위조어음의 미완성 부분을 보충한 사안으로 이 사건(완성된 위조어음의 금액란 변경)과 본질적으로 사안을 달리함. 이미 완성된 위조 약속어음의 금액란을 변경하는 행위는 위조가 아닌 변조 행위의 성격을 가질 뿐이며, 변조죄 자체도 진정 성립 요건 미충족으로 불성립
결론: 별개의 새로운 유가증권위조죄 불성립 → 검사의 상고 기각
쟁점 3: 피고인 2에 대한 사실오인·채증법칙 위반 여부
법리: 해당 없음 (사실심 판단 존중 원칙)
포섭: 원심 및 제1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한 결과, 피고인 2에 대한 범죄사실 인정에 심리미진·채증법칙 위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