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앞수표 발행인이 수표의뢰인으로부터 수표자금을 입금받지 아니한 채 자기앞수표를 발행한 경우, 형법 제216조 전단의 허위유가증권작성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피고인이 수표의뢰인으로부터 수표자금을 입금받지 아니한 채 자기앞수표를 발행하고 이를 행사함
검사가 허위유가증권작성 및 허위작성유가증권행사 등을 공소사실로 기소함
제1심은 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 판단,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6. 1. 선고 2005노830 판결)도 이를 유지함
검사가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216조 전단
허위유가증권작성죄: 작성권한 있는 자가 유가증권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기재사항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 성립
판례요지
형법 제216조 전단의 허위유가증권작성죄는, 작성권한 있는 자가 자기 명의로 기본적 증권행위를 함에 있어서 유가증권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기재사항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 성립함
자기앞수표의 발행인이 수표의뢰인으로부터 수표자금을 입금받지 아니한 채 자기앞수표를 발행하더라도 그 수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음
따라서 위와 같은 행위는 허위유가증권작성죄의 구성요건인 "유가증권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기재사항에 관한 진실에 반하는 기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허위유가증권작성죄가 성립하지 아니함
4) 적용 및 결론
허위유가증권작성죄 및 허위작성유가증권행사죄 성립 여부
법리 — 형법 제216조 전단의 허위유가증권작성죄는 유가증권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기재사항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내용을 기재한 경우에만 성립함
포섭 — 자기앞수표의 발행인이 수표의뢰인으로부터 수표자금을 입금받지 아니한 채 자기앞수표를 발행하더라도, 이는 수표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유가증권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기재사항에 관한 진실에 반하는 기재"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허위유가증권작성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함
결론 — 허위유가증권작성 및 허위작성유가증권행사의 점을 무죄로 본 제1심 및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고, 허위유가증권작성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 없음. 검사의 상고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