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도883 허위유가증권작성·허위작성유가증권행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약속어음 발행인이 은행에 신고된 인장이 아닌 자신의 다른 인장을 날인한 경우, 허위유가증권작성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2) 사실관계
- 피고인이 약속어음을 발행하면서 은행에 신고된 인장이 아닌 발행인의 다른 인장을 날인함
- 검사가 허위유가증권작성 및 허위작성유가증권행사 혐의로 기소함
- 원심(대구지방법원 선고 99노2402 판결)은 무죄 취지의 판단을 내림
- 검사가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214조 (허위유가증권작성죄) | 허위의 유가증권을 작성하거나 유가증권에 허위 사항을 기재한 자를 처벌 |
판례요지
- 은행을 통하여 지급이 이루어지는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그 발행을 위하여 은행에 신고된 것이 아닌 발행인의 다른 인장을 날인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발행인의 인장인 이상 그 어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음
- 따라서 이 경우 허위유가증권작성죄가 성립하지 아니함
4) 적용 및 결론
허위유가증권작성죄 성립 여부
- 법리: 발행인 본인의 인장을 날인한 이상 어음의 효력에 영향이 없으므로 허위유가증권작성죄 불성립
- 포섭: 피고인이 날인한 인장은 은행 신고 인장과 다르더라도 어디까지나 발행인 본인의 인장에 해당하므로, 약속어음의 효력 자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음. 유가증권의 허위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결론: 허위유가증권작성죄 성립하지 아니하며, 원심 판단 정당. 검사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0. 5. 30. 선고 2000도88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