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도1255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부정수표단속법위반·위조유가증권행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서 '행사'의 의미 — 위조유가증권임을 모르는 자가 현존하는 상황에서의 봉투 전달이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 위조유가증권의 교부자와 피교부자가 공범 관계에 있을 때 그들 사이의 교부행위가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항소심에서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 상고심에서 사실오인·법리오해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과 원심 공동피고인은 공모하여, 원심 공동피고인이 피고인으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하는 것처럼 가장한 후, 원심 공동피고인의 연인인 공소외 2로 하여금 보증인이 되도록 하고, 원심 공동피고인과 공소외 2가 마약을 투약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여 공소외 2의 가족들을 협박하기로 계획함
- 피고인은 2009. 11. 6.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4장을 컬러복사기로 복사하여 위조함
- 피고인은 2009. 11. 중순경 ○○노래방에서 공소외 1에게 위조된 100만 원권 수표 14장 및 10만 원권 수표 10장이 든 봉투를 건네며, 원심 공동피고인에게 전달하고 차용증을 받아오라고 지시함
- 공소외 1은 봉투를 열어보지 않은 채, 같은 장소에서 원심 공동피고인과 공소외 2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원심 공동피고인에게 봉투를 전달함
- 원심 공동피고인은 봉투를 받은 후 10만 원권 수표 10장만 꺼내어 공소외 2에게 보여 주며 "봉투 안에 100만 원권 수표 14장이 더 있다."고 말하였으나, 위조된 100만 원권 수표 14장은 봉투에서 꺼내지도 않았고 공소외 2에게 보여 주지도 않음
- 원심 공동피고인은 같은 자리에서 공소외 1에게 1,500만 원 차용증을 작성·교부하고, 공소외 2가 보증인으로 서명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214조(위조유가증권행사죄) | 위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한 자를 처벌 |
| 형법 제37조 전단 | 동시에 판결받지 않은 경합범 |
판례요지
- 위조유가증권행사죄의 보호법익: 유가증권의 유통질서 보호를 목적으로 함. 단순히 문서의 신용성을 보호하는 위조공·사문서행사죄와 구별됨
- 행사의 범위 — 원칙: 위조유가증권임을 알고 있는 자에게 교부하더라도 피교부자가 이를 유통시킬 것임을 인식하고 교부하였다면 위조유가증권행사죄 성립. 교부행위 자체가 유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처벌의 이유와 필요성이 충분함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7120 판결 등 참조)
- 행사의 범위 — 공범 예외: 교부자와 피교부자가 유가증권위조를 공모하였거나 위조유가증권을 타에 행사하여 그 이익을 나누어 가질 것을 공모한 공범 관계에 있는 경우, 그들 사이의 위조유가증권 교부행위는 제3자에 대한 행사를 실현하기 위한 전단계의 행위에 불과하므로 위조유가증권이 아직 범인들의 수중에 있다고 볼 것이지 '행사'되었다고 볼 수 없음
- 적법한 상고이유: 항소심에서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 상고심에서 사실오인·법리오해를 상고이유로 내세울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상고이유의 적법 여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부분)
- 법리: 항소심에서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 상고심에서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 불가
- 포섭: 피고인이 위 각 범죄사실에 대한 제1심 유죄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였음이 분명함
- 결론: 해당 부분 상고이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쟁점 ② 위조유가증권행사죄의 성립 여부
- 법리: 공범 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의 위조유가증권 교부행위는 제3자에 대한 행사를 위한 전단계 행위에 불과하여 '행사'에 해당하지 않음. 또한 피교부자가 위조유가증권을 인식할 수 있어야 행사에 해당함
- 포섭:
- 피고인과 원심 공동피고인은 위조유가증권을 이용하여 공소외 2의 가족을 협박한다는 공모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외 1을 통해 원심 공동피고인에게 위조 수표를 건네준 행위는 공범 사이의 전단계 행위에 불과함
- 나아가 원심 공동피고인이 봉투를 받은 후 위조된 100만 원권 수표 14장을 봉투에서 꺼내지도 않고 공소외 2에게 보여 주지도 않았으므로, 공소외 2가 위조 수표를 인식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공소외 1이나 원심 공동피고인이 공소외 2의 면전에서 봉투를 주고받은 행위는 위조유가증권을 '행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 결론: 원심이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최종 결론
- 위조유가증권행사죄 부분이 파기되어야 하고, 원심은 이를 나머지 범죄사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255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