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우표행사,위조우표취득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대시보드로 돌아가기표준판례
위조우표행사,위조우표취득
AI 요약
88도1105 위조우표행사, 위조우표취득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형법 제218조 제2항·제219조상 "행사(行使)"의 의미 — 우편요금 납부용 사용에 한정되는지, 우표수집 목적의 매매도 포함되는지 여부
- "행사할 목적"의 범위 — 위조 사실을 아는 자에게 교부하더라도 해당 요건이 충족될 수 있는지 여부
- 위조우표취득죄 및 위조우표행사죄의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법리 판단에 위법이 있는지 여부(상고이유)
2)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각 우표상인으로서, 피고인 1이 원심공동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위조우표를 매수함
- 피고인 1이 피고인 2, 피고인 3의 순으로 각 일부씩을 전매함
- 이 사건 우표가 위조우표임을 알면서 액면가의 10 ~ 20배의 가격으로 서로 매매함
- 이 사건 위조우표는 일반인이 육안으로 진품과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의 인쇄 수준이었음
- 피고인들은 자신들로부터 전매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진정한 우표로 팔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각 피교부자들에게 위 우표를 판매함
- 위 사실관계는 피고인들의 제1심 법정 진술,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 윤삼진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218조 제2항 | 위조우표 행사죄 — 위조우표를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행위 처벌 |
| 형법 제219조 | 위조우표취득죄 —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우표를 취득하는 행위 처벌 |
판례요지
- "행사"의 의미: 위조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우표를 진정한 우표로서 사용하는 것을 말함. 반드시 우편요금의 납부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우표수집의 대상으로서 매매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됨
- "행사할 목적"의 범위: 위조된 우표를 그 정을 알고 있는 자에게 교부하더라도, 교부받은 사람이 그 우표를 진정하게 발행된 우표로서 사용할 것이라는 정을 인식하면서 이를 교부하는 경우도 "행사할 목적"에 해당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행사"가 우표수집 목적 매매를 포함하는지 여부
- 법리: "행사"란 위조우표를 진정한 우표로서 사용하는 것으로, 우편요금 납부용 사용에 한정되지 않으며 우표수집 대상으로서의 매매도 포함됨
- 포섭: 피고인들은 우표상인들로서 위조우표임을 알면서 액면가의 10 ~ 20배 가격으로 서로 매매하였는바, 이는 우표수집 대상으로서의 매매에 해당하여 "행사"에 포섭됨
- 결론: 피고인들의 위 매매행위는 위조우표행사죄의 "행사"에 해당함
쟁점 ② "행사할 목적" 충족 여부
- : 위조 사실을 아는 자에게 교부하더라도, 교부받은 사람이 진정한 우표로서 사용할 것이라는 정을 인식하면서 교부하면 "행사할 목적"이 충족됨
법리
포섭: 피고인들은 이 사건 위조우표가 일반인이 육안으로 진품과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의 인쇄 수준임을 알고, 자신들로부터 전매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진정한 우표로 팔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각 피교부자들에게 판매하였음결론: 피고인들에게 "행사할 목적"이 인정되어 위조우표취득죄 및 위조우표행사죄가 성립함.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법리 오해의 위법 없음
참조: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10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