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도164 살인미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유효기간 경과 국제운전면허증의 사문서위조죄 객체 해당 여부
- 향정신성의약품(메스암페타민) 수입 음모 공모 여부 및 증거 신빙성
- 피고인의 폭력행위에 상습성(습벽) 인정 여부
- 살인미수 지시·공모 여부 및 증거능력·증명력
- 살인음모 관련 피의자신문조서·진술조서의 증거능력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공용물건손상에서 피고인의 공모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공소장변경 시 불고불리 원칙 위반 여부 및 시기에 늦은 공격방법 해당 여부
- 상상적 경합범 석명 의무 여부
- 형사재판의 증명 기준(합리적 의심 없는 확신) 충족 여부
- 보호감호 요건 충족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15년 복역 후 출소한 인물로, 다수의 범죄 혐의(살인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물건손상, 공갈, 사기, 상해, 사문서위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폭력행위 등)로 기소됨
- 살인미수: 공소외 2가 피고인으로부터 범행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접견기록에 해당 접견 사실이 없고, 공소외 2는 무죄 확정판결 후 구속수사 중 진술을 번복하여 석방된 정황이 있음
-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음모): 피고인이 공소외 13·14·15 등과 공모하여 중국산 메스암페타민 수입을 도모하였다는 것으로, 공소외 13이 중국에서 공소외 14로부터 피고인 연락처를 알아 국내에서 수차례 접촉, 경주 △△호텔 커피숍 등에서 회합하였다는 공소사실. 공소외 13은 구속되어 징역 6년 확정 후 진술; 공소외 18(호텔 종업원)이 피고인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함
- 사문서위조: 피고인이 공소외 20 명의 홍콩 교통국장 발행 국제운전면허증(발급일 1993. 2. 12., 유효기간 1년)의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교체함. 경찰 적발 시 제시 목적으로 사용하려 하였다고 진술
- 상해·폭행: 피해자 5·6에 대한 상해, 피해자 7에 대한 폭행으로 유죄 인정
- 살인음모: 공소외 11 피의자신문조서, 공소외 12 진술조서가 증거로 제출되었으나 원진술자의 진정성립 미인정 및 특신상태 미인정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7조 전단 | 경합범(동시적 경합) — 과형상 불가분 관계 |
| 형법 제40조 | 상상적 경합 — 과형상 불가분 관계 |
|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 향정신성의약품 수입 음모 금지 |
| 문서위조 관련 형법 조항 | 사문서위조죄 — 공공의 신용 보호 |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 상습 폭력행위 가중처벌 |
| 사회보호법 (보호감호) | 상습범에 대한 보호감호 요건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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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증명 기준: 유죄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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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죄의 문서 요건: 문서위조죄는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위조 대상 문서가 유효기간을 경과하여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행사하는 경우 상대방이 유효기간을 쉽게 알 수 없도록 되어 있거나 그 문서 자체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서 명의자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은 것으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다면 문서위조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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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증거 신빙성: 공소외 13의 진술은 유죄 확정 후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진술 동기가 드러나지 않고, 공소외 14 아들(공소외 17)의 진술과 일치하며, 공소외 18의 목격진술로 뒷받침되는 등 신빙성을 가볍게 배척할 수 없음. 원심이 공소사실(만남 장소)을 공소외 19 주식회사 사무실과 동일한 것으로 전제한 것은 공소사실을 잘못 이해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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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음모 증거능력: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진술조서는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한 진정성립 미인정,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진술되었다는 점도 인정 불가 → 증거능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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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고불리 원칙: 적용법조만 추가한 공소장변경의 경우 행위 내용이 이미 공소장에 적시되어 있으면 불고불리 원칙 위반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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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적 경합 석명 의무: 어느 것이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는지는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의 문제에 지나지 않으므로 원심이 석명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심리미진의 위법 없음
4) 적용 및 결론
① 사문서위조 (파기환송)
- 법리: 문서위조죄의 보호법익은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이므로, 유효기간 경과 여부와 무관하게 오신 위험성이 있는 형식·외관을 갖춘 경우 문서위조죄 성립
- 포섭: 이 사건 국제운전면허증은 성명·출생지·생년월일·주소가 영문으로 기재되고 발행일이 고무인으로 날인된 외관을 갖추고 있으며, 유효기간 기재가 표지 뒷면 작은 활자의 영문으로만 되어 있어 상대방이 쉽게 인식하기 어렵고, 피고인 스스로 경찰 적발 시 제시할 목적이었다고 진술함. 명의자(홍콩 교통국장)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은 것으로 오신할 위험성 충분함
- 결론: 유효기간 경과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문서위조죄에서의 문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므로 파기환송 대상
②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파기환송)
- 법리: 합리적 의심 없는 확신을 갖게 하는 증거가 없으면 무죄이나, 그 신빙성 판단이 증거를 그르친 경우 위법
- 포섭: 공소외 13의 진술은 ① 이미 형 확정 후 진술로 피고인에 대한 특별한 불리한 동기 없음, ② 공소외 14 아들의 진술과 일치, ③ 공소외 18(호텔 종업원)이 경주 △△호텔에서 피고인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신빙성 뒷받침. 원심은 만남 장소를 공소외 19 주식회사 사무실로 동일시하는 잘못된 전제에서 신빙성을 배척하였음
- 결론: 증거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파기환송 대상
③ 살인미수·살인음모·공갈 (상고 기각)
- 법리: 합리적 의심 없는 확신을 요하는 증명 기준;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고 특신상태도 인정되지 않는 조서는 증거능력 없음
- 포섭: 살인미수 — 접견기록에 공소외 2의 접견 사실 없음, 공소외 2의 진술 번복 동기 의심스러움, 조직범죄 입증 곤란을 감안하여도 확신 부족. 살인음모 — 핵심 조서들이 증거능력 없고 나머지 증거만으로 증명 불충분. 공갈 — 피해자 진술만으로 갈취 인정 불충분
- 결론: 원심의 무죄 판단 수긍, 검사의 상고 기각
④ 폭력행위 상습성 및 보호감호 (상고 기각)
- 법리: 상습성은 습벽의 발현으로 인한 것이어야 하고, 보호감호는 상습범 요건 충족이 전제
- 포섭: 유죄로 인정된 상해·폭행 범행은 15년 복역 이전의 종전 범행과 동기·수법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어 습벽의 발현으로 보기 어려움. 따라서 보호감호 요건도 충족되지 않음
- 결론: 상습성 불인정 및 보호감호 청구 기각 유지
⑤ 파기범위
-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사문서위조죄의 무죄 부분은 원심 유죄 부분 및 상상적 경합 관계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제40조에 의하여 과형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살인미수죄·공갈죄·살인음모죄 부분을 제외한 원심판결 나머지 부분 전부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도16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