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도6068 공문서위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컴퓨터 이미지 파일(졸업증명서 파일)이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서의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2) 사실관계
- 피고인이 졸업증명서 이미지 파일을 위조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 해당 파일은 일정한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모니터 등에 이미지 영상을 나타나게 하여야만 내용 확인이 가능한 이미지 파일 형태임
- 원심(부산지방법원 2010. 4. 29. 선고 2010노352 판결)은 위 파일이 형법상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 선고
- 검사가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 공문서 등을 위조·변조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 |
판례요지
- 형법상 문서의 개념: 문서란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신용성 등을 동일시할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함(대법원 2004도788 참조)
- 컴퓨터 모니터 화면 이미지: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 그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아,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서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음(대법원 2007도7480, 2008도1013 참조)
4) 적용 및 결론
이미지 파일의 '문서' 해당 여부
- 법리: 형법상 문서는 '계속적으로 물체상에 기재'될 것을 요하며, 프로그램 실행 시에만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계속적 고정성이 없어 문서에 해당하지 않음
- 포섭: 이 사건 졸업증명서 파일은 파일 자체로는 가독적 형태로 존재하지 않고, 일정한 프로그램을 실행하여야만 모니터 등에 이미지 영상이 나타나는 구조임. 이는 그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표시될 뿐, 계속적으로 물체상에 기재된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님. 따라서 '계속적으로 물체상에 기재된' 의사·관념의 표시라는 문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결론: 이 사건 졸업증명서 파일은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서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문서위조죄 성립 불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고, 검사의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
참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606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