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도18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문서위조죄 성립 요건으로서 '일반인이 명의인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 구비 여부
- 명의인이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이거나 문서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한 경우,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의 성립 여부 (종전 판례 변경 여부)
소송법적 쟁점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중국 중의사 및 침구사 시험 응시자를 모집한 후 중국에 데려가 응시원서 제출을 대행함
- 응시에 임상경력증명서가 필요해지자, 피고인은 중국 현지에서 교부받은 임상경력증명서 양식에 응시생의 이름·생년월일·학습기간 등을 기재하고, 의원 상급자(원장) 및 한의원 이름을 임의로 기재한 뒤, 해당 한의원 명의의 직인을 임의로 새겨 날인함
- 이러한 방법으로 ○○한의원, 동일한의원, 일심한의원 명의의 임상경력증명서 각각을 위조하여 행사함
- 위 각 한의원은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허무 명의인) 명의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231조 (사문서등의 위조·변조) |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를 처벌 |
| 형법 제234조 (위조사문서등의 행사) | 위조 또는 변조한 사문서를 행사한 자를 처벌 |
판례요지
- 문서위조죄의 보호법익: 문서위조죄는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법익으로 함
- 성립 요건: 행사할 목적으로 작성된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당해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문서위조죄 성립 (대법원 1968. 9. 17. 선고 68도981 판결 등 참조)
- 허무인·사망자 명의 문서: 위 요건을 구비한 이상 명의인이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이거나 문서의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하였더라도, 그러한 문서 역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문서위조죄 성립 — 공문서뿐만 아니라 사문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 종전 판례 변경: 타인 명의 문서를 위조·행사하더라도 명의인이 허무인이거나 작성일자 전 사망한 경우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605 판결 등 다수 판결을 모두 변경함 (관여 대법관 전원 일치)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허무 명의인 명의의 임상경력증명서에 대한 사문서위조죄 성립 여부
- 법리: 행사할 목적으로 작성된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당해 명의인 권한 내 작성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면 문서위조죄 성립. 명의인이 허무인이더라도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는 한 사문서위조죄도 성립
- : 피고인이 임상경력증명서 양식에 응시생 인적사항·학습기간 등을 기재하고 임의로 새긴 한의원 직인을 날인하여 작성한 위 각 임상경력증명서는, 명의인인 한의원이 실재하지 않더라도 일반인으로 하여금 당해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다고 봄에 충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