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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 | 권한 없이 타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한 경우 성립 |
| 형법 제234조 (위조사문서행사) |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경우 성립 |
| 형법 제232조 (자격모용사문서작성) |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사문서를 작성한 경우 성립(위조와 구별) |
| 형법 제347조 (사기) | 기망행위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 |
|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 판결 확정 전 수 개의 범죄 — 경합범으로 하나의 형 선고 |
판례요지
사문서위조죄의 작성명의자 판단 법리
투자보증서의 작성명의자
확인서의 죄책
파기 범위
법리: 작성명의자는 문서의 표제·명칭만이 아니라 형식·외관·내용·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포섭
결론: 이 사건 각 투자보증서의 작성명의자는 피고인 개인이므로, 피고인이 스스로 자신 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여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불성립. 원심이 공소외 6 회사 명의 문서라고 판단한 것은 작성명의자 판단에 관한 법리 오해로 파기 사유에 해당함
법리: 사문서위조죄와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는 구별됨.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사문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에 해당
포섭
결론: 원심이 이 사건 각 확인서에 관하여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를 인정한 것은 해당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참조: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도1777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