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도2081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문서의 원본을 컬러복사기로 복사한 후 그 사본을 원본인 것처럼 행사한 행위가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서울지방변호사회 명의의 경유증표가 첨부된 고소위임장을 일체로 컬러 복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행위의 죄책
- 복사된 경유증표가 사문서위조죄의 성립 요건인 '일반인이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나머지 상고이유가 형사소송법 제383조의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의뢰인으로부터 대량의 저작권법 위반 형사고소 사건을 위임받아, 네이버 아이디 불상의 피고소인 30명을 각 형사고소하기 위하여 20건 또는 10건의 고소장을 개별적으로 수사관서에 제출할 계획을 수립함
- 피고인은 각 하나의 고소위임장에만 서울지방변호사회로부터 발급받은 진정한 경유증표 원본(고유번호 1 생략, 고유번호 2 생략)을 첨부한 후, 이를 일체로 하여 컬러복사기로 20장 또는 10장의 고소위임장을 각 복사함
-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위임장과 일체로 복사한 경유증표를 고소장에 첨부하여 의정부지방검찰청 수사과에 접수함
- 서울지방변호사회 명의의 경유증표는 해당 증표가 첨부된 변호사선임서 등이 서울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였고, 소정의 경유회비를 납부하였음을 확인하는 문서로서, 법원·수사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제출 시 원본 제출 요구되고 사본으로 원본에 갈음할 수 없음
- 복사된 경유증표는 주의 깊게 관찰하지 아니하면 원본이 아니라 복사본임을 알아차리기 어려울 정도였음
- 제1심은 무죄 선고, 원심(의정부지방법원 2016. 1. 15. 선고 2015노2954 판결)은 제1심을 파기하고 유죄 선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 |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행위 처벌 |
| 형법 제234조 (위조사문서행사) | 위조 또는 변조된 사문서를 행사하는 행위 처벌 |
| 형사소송법 제383조 | 상고이유의 제한적 열거 규정 |
판례요지
- 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보호법익은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임
- '문서가 원본인지 여부'가 중요한 거래에 있어서, 문서의 사본을 진정한 원본인 것처럼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조작을 가함이 없이 문서의 원본을 그대로 컬러복사기로 복사한 후 그 사본을 원본인 것처럼 행사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에 해당함
- 사문서위조죄는 그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이면 성립함
- 이 사건 각 고소위임장에 함께 복사된 서울지방변호사회 명의의 경유증표는 일반적으로 문서가 갖추어야 할 형식을 모두 구비하고 있고, 주의 깊게 관찰하지 아니하면 복사본임을 알아차리기 어려울 정도이므로,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다고 판단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컬러복사를 통한 사본의 원본 행사가 사문서위조·행사죄에 해당하는지
- 법리: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 보호를 위해, '문서가 원본인지 여부'가 중요한 거래에서 사본을 원본인 것처럼 행사할 목적으로 원본을 그대로 컬러복사기로 복사 후 사본을 원본처럼 행사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에 해당함
- 포섭: 서울지방변호사회 명의의 경유증표는 법원·수사기관·공공기관 제출 시 원본 제출이 요구되고 사본으로 갈음할 수 없는 문서임. 즉 '문서가 원본인지 여부'가 중요한 거래에 해당함. 피고인은 진정한 경유증표 원본이 첨부된 고소위임장 하나를 컬러복사기로 20장 또는 10장 복사하여, 통상 수사관서에 경유증표 원본을 첨부하여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의정부지방검찰청 수사과에 접수함. 이는 사본을 진정한 원본인 것처럼 행사할 목적으로 원본을 그대로 컬러 복사한 후 원본처럼 행사한 경우에 해당함
- 결론: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성립
쟁점 ② 복사된 경유증표가 '일반인이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는지
- 법리: 사문서위조죄는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이면 성립함
- 포섭: 이 사건 복사된 경유증표는 일반적으로 문서가 갖추어야 할 형식을 모두 구비하고 있고, 주의 깊게 관찰하지 아니하면 복사본임을 알아차리기 어려울 정도임
- 결론: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형식과 외관 구비 인정, 사문서위조죄 성립 요건 충족
최종 결론
- 원심이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선고한 것은 정당함
- 사문서위조 등 죄에 있어서 문서위조에 관한 법리 오해 없고, 죄형법정주의 원칙 위배 없음
- 나머지 상고이유는 형사소송법 제383조의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 결론에 영향을 미친 위법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6도208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