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군용물횡령,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공문서변조,공문서변조행사,공문서변조교사,문서손괴,허위공문서작성교사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대시보드로 돌아가기표준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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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86도1984 업무상군용물횡령, 허위공문서작성 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이미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가 형법 제225조의 공문서변조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허위 공문서를 변조한 행위가 공문서변조죄 및 동 행사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 허위 공문서 변조를 교사한 행위가 공문서변조교사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공문서변조죄 법리 적용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폐품반납증이 이미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인 상태에서, 피고인 2가 해당 문서를 변조하고 행사하였으며, 피고인 1은 이를 교사한 사실이 있음
- 검사는 원심이 공문서변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225조 | 공문서변조죄: 권한 없이 공무원 또는 공무소 명의의 문서 내용에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할 정도의 변경을 가하는 행위 처벌 |
판례요지
- 공문서변조란 권한 없이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공무원 또는 공무소 명의 문서의 내용에 대하여 그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할 정도로 변경을 가하는 것을 의미함
공문서변조죄의 객체는 진정하게 성립된 공문서에 한하며, 이미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는 형법 제225조 소정의 공문서변조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함따라서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를 변조·행사한 행위 및 이를 교사한 행위는 각각 공문서변조죄, 동 행사죄, 공문서변조교사죄를 구성하지 아니함
4) 적용 및 결론
- 법리: 공문서변조죄의 객체는 진정하게 성립된 공무원 또는 공무소 명의의 문서이어야 함
- 포섭: 본건의 폐품반납증은 이미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로서, 진정하게 성립된 공문서가 아님. 따라서 형법 제225조 소정의 공문서변조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 결론: 피고인 2의 공문서변조 및 동 행사죄, 이를 교사한 피고인 1의 공문서변조교사죄는 모두 해당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함.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법리오해의 위법 없음. 검사의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86. 11. 11. 선고 86도198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