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도14666 사기·사기미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금융감독원장 명의 문서가 공문서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사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금융위원회법 제69조 제1항의 '벌칙'의 범위가 금융감독원 임직원의 범법행위에 적용되는 벌칙에 한정되는지, 아니면 그들을 피해자로 보호하기 위한 벌칙까지 포함하는지 여부
- 금융감독원장 명의 문서 위조·행사 행위에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 성립 가능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부분과 나머지 유죄 부분이 경합범 관계에 있어 원심판결 전부 파기 필요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편취금 수거·송금 역할을 담당함
-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2020. 3. 12.경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금융감독원 대출정보내역'이라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이하 '이 사건 문서') 1장을 위조함
- 이어 2020. 3. 13. 11:30경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하여 위조 사실을 모르는 공소외인에게 위 문서를 교부함으로써 위조 문서를 행사함
- 원심은 이 사건 문서를 공문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평균적 일반인이 진정한 문서로 오인하기에 충분하다는 이유로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금융위원회법) 제29조 | 금융감독원 집행간부로 원장·부원장·부원장보·감사를 둠 |
| 금융위원회법 제69조 제1항 | 금융감독원 집행간부 및 법정 직원에 대하여 형법 등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 |
| 금융위원회법 제69조 제2항 | 공무원으로 보는 직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위임 |
| 금융위원회법 시행령 제23조 | 실·국장급 부서의 장, 지원·출장소의 장, 금융기관 검사·경영지도 직원, 불공정거래조사업무 수행 직원, 기타 부서의 장을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원으로 열거 |
| 형법 제37조 전단 | 경합범 |
판례요지
- 금융위원회법 제69조 제1항의 공무원 의제 규정은, 금융감독원장 등 집행간부 및 법정 직원에게 공무원과 동일한 책임을 부담시킴과 동시에 그들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모든 벌칙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봄
- 따라서 위 '벌칙'에는 해당 임직원이 지위를 남용하여 범법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할 벌칙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제3자가 이들에 대하여 범법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할 벌칙, 즉 피해자인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벌칙도 포함됨
-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법 제29조·제69조 제1항에서 정한 금융감독원 집행간부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를 위조·행사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문서위조죄·위조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함
- (참조 판례: 대법원 1980. 9. 9. 선고 80도1924 판결, 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도1291 판결)
4) 적용 및 결론
쟁점 — 이 사건 문서의 공문서 해당 여부 및 죄명의 적부
- 법리: 금융위원회법 제69조 제1항의 공무원 의제는 모든 벌칙에 적용되며, 제3자의 범법행위로부터 금융감독원 집행간부를 보호하는 벌칙도 포함됨. 금융감독원장은 동법 제29조·제69조 제1항에 따른 집행간부이자 공무원 의제 대상자임.
- 포섭: 이 사건 문서는 금융감독원 집행간부인 금융감독원장 명의로 작성된 '금융감독원 대출정보내역' 사실증명 문서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원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해 벌칙 적용상 공무원으로 의제되므로, 그 명의 문서는 공문서에 해당함. 따라서 피고인이 이를 위조하고 공소외인에게 교부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할 수 없음.
- 결론: 원심이 이 사건 문서를 사문서로 보아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법리 오해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경합범으로 인한 전부 파기 여부
- 법리: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죄에 대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된 경우, 그 중 일부가 파기되면 전부 파기 불가피함.
- 포섭: 원심은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부분과 나머지 유죄 부분(사기·사기미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등)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한 제1심을 유지하였음.
- 결론: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부분이 파기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 전부 파기 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466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