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권자의 결재 없이 직인 담당자를 기망하여 직인을 날인하게 한 행위가 공문서위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한 행위에 위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업무상배임죄 성립 여부 (유죄 유지)
소송법적 쟁점
원심의 공문서위조 부분 무죄 판단의 법리 오해 해당 여부
무죄 부분과 유죄 부분의 경합범 관계에 따른 파기 범위
2)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7. 7. 1.경부터 2012. 6. 30.경까지 전투비행단 체력단련장 관리사장으로 근무하며 시설 관리·운영 업무 총괄함
전투비행단은 2009. 8. 17.경 공소외 1 회사와 전동카트 기부 채납 관련 합의서(시설투자비 1,008,000,000원 기재)를 전투비행단장 명의로 작성함
피고인은 2012. 5. 21.경 부대복지관리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위 합의서의 시설투자비를 '1,127,000,000원'으로 임의 변경한 수정합의서를 작성·출력함
피고인은 전투비행단장의 결재를 받지 않았음에도 결재를 받은 것처럼 단장 명의 직인 담당자를 기망하여 수정합의서에 직인을 날인하게 함
피고인은 완성된 수정합의서를 공소외 1 회사 대표 공소외 2에게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225조
공문서위조죄
형법 제229조
위조공문서행사죄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판례요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권한 있는 명의인인 공무원에 한함. 문서작성을 보조하는 공무원은 주체가 될 수 없음
보조 공무원이 허위공문서를 기안하여 허위임을 모르는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아 완성한 경우 →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결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작성권자의 직인 등을 부정 사용하여 공문서를 완성한 경우 → 공문서위조죄 성립 (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도898 판결 참조)
공문서의 작성권한 없는 사람이 허위 내용을 기안하여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지 않고 완성한 경우에도 동일함
작성권자의 직인을 보관하는 담당자는 작성권자의 결재가 있는 때에 한하여 직인을 날인할 수 있음. 다른 공무원 등이 작성권자의 결재 없이 직인 담당자를 기망하여 직인을 날인하도록 하여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도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함
4) 적용 및 결론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 성립 여부
법리 — 작성권자의 결재 없이 직인 담당자를 기망하여 직인을 날인하게 한 경우에도 공문서위조죄 성립함. 직인 담당자의 날인은 작성권자의 결재를 갈음할 수 없음
포섭 — 피고인은 허위 내용이 기재된 수정합의서를 기안한 후, 작성권자인 전투비행단장의 결재를 받지 않은 채, 이를 모르는 단장 명의 직인 담당자를 기망하여 단장의 직인을 날인받아 수정합의서를 완성함. 이는 결재 없이 작성권자의 직인을 부정 사용한 경우에 해당함. 또한 완성된 수정합의서를 공소외 2에게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함
결론 — 형법 제225조 공문서위조죄 및 형법 제229조 위조공문서행사죄 각 성립함. 원심이 직인 담당자의 날인을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은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공문서위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임
파기 범위
법리 —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각 죄는 일체로 처리됨
포섭 — 무죄로 판단된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부분이 파기되어야 하고, 이 부분과 유죄로 인정된 업무상배임 부분이 경합범 관계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