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도2422 사문서변조·사문서변조행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사문서변조죄의 고의 인정 여부: 사무 처리 경험 부족으로 인한 착각이 범의를 조각하는지
- 위법성 인식 흠결 주장의 당부: 착각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 명의인의 의사에 합치하는 변조 문서에도 사문서변조죄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타인(공소외인) 명의의 사직서를 권한 없이 변조함
- 피고인은 사직서 관련 사무를 처리한 경험이 없어, 사직서를 수리하는 날짜에 제출된 것으로 기재하여야 한다고 착각하였다고 주장
- 변조된 사직서가 명의인의 의사에 합치된다는 증거는 없음
- 변조 당시 명의인의 명시적·묵시적 승낙이 있었다는 사정도 인정되지 않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231조 (사문서변조) | 타인명의의 사문서를 권한 없이 변경하는 행위를 처벌 |
| 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 | 위법성 인식 없는 행위도 정당한 이유 없으면 처벌 |
판례요지
- 고의 요건: 사문서변조죄의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타인 명의의 사문서에 권한 없이 변경을 가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충족됨. 사무 처리 경험 부족으로 인한 착각은 고의를 조각하지 않음
- 위법성 인식 흠결 주장: 피고인의 착각이 위법성 인식 결여의 취지라 하더라도, 그 착오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책임 면제 불가
- 명의인 의사 합치 여부: 사문서변조에 있어 변조 당시 명의인의 명시적·묵시적 승낙 없이 한 것이면, 변조된 문서가 명의인에게 유리하여 결과적으로 그 의사에 합치한다 하더라도 사문서변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고의 및 위법성 인식 흠결 주장
- 법리: 사문서변조죄의 고의는 타인 명의의 사문서에 권한 없이 변경을 가한다는 인식으로 족하고, 위법성 인식 결여도 정당한 사유 없이는 면책 불가
- 포섭: 피고인이 사직서 수리 날짜에 맞추어 기재하여야 한다는 착각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타인 명의 문서에 권한 없이 변경을 가한다는 인식과 양립하며, 그 착오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음
- 결론: 고의 및 위법성 인식 흠결 주장 모두 이유 없음
쟁점 ② 명의인 의사 합치로 인한 죄 불성립 주장
- 법리: 변조 당시 명의인의 명시적·묵시적 승낙 없이 이루어진 변조는, 결과적으로 명의인의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사문서변조죄 구성요건 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