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도1415 수뢰후부정처사·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부정처사후수뢰·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차량충당연한을 초과한 버스를 영업용으로 자동차등록원부에 입력한 행위가 공전자기록등위작죄의 '위작'에 해당하는지 여부
-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영업용 변경·이전등록을 신청한 행위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의 '허위의 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검토조서 작성자 및 중간 결재자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간접정범의 성립 여부
- 피고인 3에 대한 2007. 6.경 수뢰후부정처사·공전자기록등위작 공모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파기 범위: 단순일죄·상상적 경합·포괄일죄·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부분의 연쇄 파기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 1은 ○○군청 자동차등록 담당공무원으로, 공소외 1 주식회사 등이 영업용으로 양수하지도 않고 차량충당연한(3년) 초과 버스를 영업용 전세버스로 이전·변경등록 처리함
- 피고인 1은 영업용 버스 및 화물자동차 부정등록 대가로 합계 9,235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원심에서 유죄 인정됨
- 피고인 2는 차령 3년 이상임을 알면서도 해당 버스들에 관하여 영업용 변경·이전등록 신청을 함
- 피고인 3은 ○○군청 건설재난관리과 교통행정계장으로, 원심 공동피고인 3이 허위 사실을 기재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변경(증차)허가신청 검토조서를 작성한 후 그에 첨부된 검토보고에 중간 결재를 함; 최종 결재는 과장 공소외 2가 허위 사정을 모른 채 행함
- 피고인 3의 2007. 6.경 수뢰후부정처사 관련: 피고인 1이 공소외 4 계좌로 400만 원 송금하였으나, 이는 원심 공동피고인 4의 요청에 따라 공소외 3(피고인 3의 동생)이 수행하는 건축공사 대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인정됨; 피고인 3이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직접 증거 부재
- 피고인 3은 화물자동차 부정등록 대가로 합계 1,530만 원을 수수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 인정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227조의2 | 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죄 |
| 형법 제228조 제1항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
| 형법 제227조 | 허위공문서작성죄 |
|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 간접정범의 처벌 |
|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2008. 3. 21. 전부개정 전) 제75조 제2항, 시행령 제28조 제3·4항 | 차량충당연한 3년 이내 규정 |
| 자동차관리법 제7조 제1항, 제13조; 자동차등록령 제8조 제2항, 제17조 제9호, 제21조 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5조 제1항 | 자동차등록원부 기재사항, 등록요건 미충족 시 수리 불가 및 직권 말소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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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전자기록등위작죄의 '위작' 개념
- 권한 없는 자의 전자기록 작출뿐 아니라, 개개 단위 정보 입력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시스템 설치·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하는 경우도 포함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도6132 판결)
- '허위의 정보'란 진실에 반하는 내용을 의미하며, 법령상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갖춘 것처럼 단위 정보를 입력하더라도 그 전제·관련 사실관계의 내용에 거짓이 없다면 허위의 정보 입력이 아님
- 자동차등록원부상 '영업용으로의 용도변경 및 이전' 등록정보가 공시하는 내용은 용도변경·이전 사실에 한하고, 그 변경·이전등록에 필요한 법령상 자격 구비 사실까지 포함한다고 볼 법적 근거 없음
- 최초등록일 등 구체적 등록내용이 사실대로 입력된 이상 등록 관련 사실관계에 거짓이 없으므로 '위작'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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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의 '허위의 신고'
-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의미함
- 신고 서류에 연식 등 구체적 사실관계가 정확히 기재된 이상, 차령 초과로 인한 등록 불가 사정을 알면서 신청하였더라도 신고 내용에 거짓이 없으면 허위의 신고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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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 및 간접정범
- 허위공문서작성의 주체는 직무상 문서 작성 권한 있는 공무원에 한하고, 보조자는 주체가 될 수 없음
- 다만 보조자가 허위 초안을 사정을 모르는 상사에게 제출하여 결재하게 한 경우 간접정범 성립 (대법원 1992. 1. 17. 선고 91도2837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9963 판결)
- 간접정범은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에 의하여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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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심증주의
-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지나 논리·경험칙에 따라야 하고, 범죄사실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 필요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950 판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영업용 버스 공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 1, 2)
- 법리: 등록 관련 사실관계 내용에 거짓이 없는 한 '위작'·'허위의 신고' 해당 안 됨
- 포섭:
- 공소외 1 주식회사 등이 버스를 영업용으로 양수하지 않았음에도 '영업용'으로 입력한 것 → 사업계획 변경신청 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허위 입력이 아님 (원심 해당 부분 정당)
- 차량충당연한 3년 초과 버스임을 알면서 '영업용'으로 입력한 것 → 자동차등록원부는 용도변경·이전 사실을 공시할 뿐 법령상 자격 구비 사실까지 공시하지 않으며, 최초등록일이 사실대로 입력되어 사실관계에 거짓 없음 → 허위의 정보 입력이 아님 → 원심이 이를 유죄로 판단한 것은 법리 오해
- 피고인 2의 등록신청에서 연식 등이 정확히 기재된 이상 허위의 신고 해당 안 됨 → 원심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유죄 판단은 법리 오해
- 결론: 피고인 1, 2에 대한 영업용 버스 관련 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유죄 부분 파기; 피고인 2에 대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유죄 부분 파기
쟁점 ② 피고인 1의 나머지 수뢰후부정처사·뇌물수수
- 법리: 사실심 법관의 자유심증이 논리·경험칙 범위 내에 있으면 위법 없음
- 포섭: 원심이 판시한 사정을 종합하여 뇌물수수 사실 인정한 것은 합리적 자유심증에 따른 것으로 논리·경험칙 위배 없음
- 결론: 피고인 1의 나머지 수뢰후부정처사, 부정처사후수뢰, 뇌물수수 유죄 부분 — 상고이유 이유 없음 (단, 파기되는 다른 부분과 경합범 관계로 연쇄 파기)
쟁점 ③ 피고인 3의 허위공문서작성
- 법리: 보조자·중간 결재자는 작성권자가 아니므로 정범이 될 수 없으나, 허위 정을 모르는 작성권자로 하여금 결재하게 한 경우 간접정범 성립
- 포섭: 이 사건 검토보고의 최종 결재권자는 과장 공소외 2이며, 피고인 3은 중간 결재자에 불과 → 정범이 될 수 없음. 그러나 공소외 2는 허위 사정을 모른 채 결재한 것으로 인정 → 피고인 3과 원심 공동피고인 3의 행위는 간접정범에 해당 → 동일한 형으로 처벌되므로 원심의 설시 잘못이 판결에 영향 미치지 않음
- 결론: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유죄 결론 정당 — 상고이유 이유 없음
쟁점 ④ 피고인 3의 2007. 6.경 수뢰후부정처사·공전자기록등위작
- 법리: 범죄사실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 필요
- 포섭: ① 피고인 1이 공소외 4 계좌로 송금한 400만 원은 원심 공동피고인 4가 공소외 3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으로 밝혀져 뇌물 전달로 볼 수 없음; ② 원심 공동피고인 1의 진술은 추측에 불과하고 업무상 피고인 3을 만난 사실 없다고 진술; ③ 피고인 1의 검찰 진술은 신빙성 부족 →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미달
- 결론: 이 부분 유죄 판단은 논리·경험칙 위배,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 파기
쟁점 ⑤ 피고인 3의 나머지 수뢰후부정처사·뇌물수수
- 법리: 자유심증주의 범위 내 사실 인정
- 포섭: 원심의 1,530만 원 뇌물수수 사실 인정은 합리적 자유심증에 따른 것
- 결론: 상고이유 이유 없음 (단, 경합범 관계로 연쇄 파기)
파기 범위
- 영업용 버스 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단순일죄 관계 무죄 부분 포함), 피고인 2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3의 2007. 6.경 수뢰후부정처사 → 직접 파기
- 피고인 1의 영업용 버스 42대 관련 수뢰후부정처사(상상적 경합), (차량번호 생략) 버스 무죄 부분(포괄일죄) → 연쇄 파기
- 피고인 1의 부정처사후수뢰·뇌물수수 및 피고인 3의 허위공문서작성·나머지 수뢰후부정처사·뇌물수수(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 연쇄 파기
- 제외 부분: 피고인 1의 2008. 4. 8. ~ 2008. 6. 12. 화물자동차 41대, 피고인 3의 2008. 4. 8. ~ 2008. 5. 21. 화물자동차 18대 관련 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무죄 부분(검사 불상고)은 파기 대상에서 제외
참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141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