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도4993 위계공무집행방해·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배임수재·배임증재·사전자기록변작·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공사실적 관련 사문서(공사개요서)를 타 문건에 편입·변조한 행위가 사문서변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변조된 서류에 기한 실적증명서를 입찰에 사용한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 해외건설협회 담당자의 실적증명서 발급 행위가 배임수재죄의 '업무상 임무위배'에 해당하는지 여부
- RAM(임시기억장치)에 올려진 전자기록이 사전자기록변작죄의 보호대상인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하는지 여부
- RAM에 올려진 전자기록을 수정입력한 시점을 사전자기록변작죄의 기수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증거 채택 및 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임직원인 피고인 1·2·3은 광주시 발주 염주종합운동장(월드컵 주경기장) 입찰에서 관람석 22,500석 이상 준공실적 요건을 갖추지 못함
-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지시로, 공소외 2 주식회사 리야드지점장 명의로 작성된 사우디아라비아 알나즈마 스포츠클럽 건립공사(실제 약 3,000석) 공사개요서의 면적·좌석수 부분을 칼·풀로 오려붙이는 방법으로 관람석 25,000석으로 변조하고, 이를 '공사부진 원인 및 대책' 문건에 편철함
- 변조된 문건을 해외건설협회에 제출하여, 실적증명발급 담당자인 피고인 4(해외건설협회 업무진흥실 차장)로부터 관람석 25,000석 규모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음
- 피고인 3은 위 허위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 광주시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 공소외 1 주식회사가 낙찰자로 결정되고 공사계약 체결됨
- 피고인 1의 지시로 피고인 2가 피고인 4에게 500만 원을 교부하고 피고인 4가 이를 수령함
- 피고인 4는 이 사건 관련 전산자료를 변경입력하였으나 원본파일의 변경까지는 초래하지 아니함(RAM에만 반영된 상태)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231조 (사문서변조) |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 명의 사문서의 내용을 무단 변경하는 행위 처벌 |
| 형법 제234조 (변조사문서행사) | 변조된 사문서를 행사하는 행위 처벌 |
| 형법 제137조 (위계공무집행방해) |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처벌 |
| 형법 제357조 (배임수재·배임증재) | 타인의 사무처리자가 부정한 이익을 수수하는 행위 및 이익을 공여하는 행위 처벌 |
| 형법 제232조의2 (사전자기록위작·변작) |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변작하는 행위 처벌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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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변조: 피고인들이 공소외 2 주식회사 리야드지점장 명의의 공사개요서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공사부진 원인 및 대책' 문건에 편철한 행위는 위 명의자 작성 사문서를 변조한 것임. 해당 문건 자체에 작성명의자가 명시되어 있어 사문서변조 및 행사죄 성립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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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공무집행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상대방에게 오인·착각·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함으로써 법령에 의하여 위임된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에 관하여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함. 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의 입찰참가자 결정·심사·낙찰자 결정 및 공사계약 체결 등 일련의 업무는 법령에 의하여 위임된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에 해당함. 이 사건에서 해외시공실적은 해외건설협회장 발급 실적증명서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입찰담당 공무원이 달리 심사할 방법이 없고, 실적증명서 기재 내용은 일반적으로 신뢰할 만한 것이므로,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낙찰·계약 체결은 피고인들의 위계에 의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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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수재(피고인 4): 해외건설협회의 '해외건설공사실적증명 업무처리지침'상 사실입증 곤란 시 보완명령 후 보완불가이면 증명불가조치를 취해야 할 임무가 있음. '공사부진 원인 및 대책' 문건은 신청인 내부문서로 객관적 증빙자료가 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 4에게는 위 지침에 따른 조치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실적증명서를 발급한 것은 업무상 임무위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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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자기록변작(RAM 전자기록): 형법 제232조의2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은 일정한 저장매체에 전자방식이나 자기방식에 의하여 저장된 기록을 의미함. RAM(임시기억장치)은 임시저장매체이나, ① 전자기록위·변작죄를 문서위·변조죄와 따로 처벌하고자 한 입법취지, ② 저장매체와 전자기록 사이의 결합강도 및 지속성의 상대적 차이, ③ 전자기록의 계속성과 증명적 기능과의 관계, ④ 본죄의 보호법익과 침해행위의 태양 및 가벌성에 비추어, RAM에 올려진 전자기록도 사전자기록변작죄의 대상인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함. 원본파일로부터 RAM에 올려지는 임시적 복제파일의 생성이 프로그램 처리 구조상 당연히 예정되어 있으므로, RAM에 올려진 전자기록은 원본파일과 불가분적인 것으로 원본파일의 개념적 연장선상에 있음. 따라서 원본파일의 변경이 없더라도 수정입력한 시점에 사전자기록변작죄의 기수에 이름
4) 적용 및 결론
①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 법리: 타인 명의 사문서 내용의 무단 변경이 사문서변조죄를 구성함
- 포섭: 피고인 2가 리야드지점장 명의의 공사개요서 면적·좌석수 부분을 오려붙여 변조한 후 '공사부진 원인 및 대책' 문건에 편철하였고, 해당 문건에 작성명의자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타인(리야드지점장) 명의 사문서의 변조·행사에 해당함
- 결론: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죄 유죄 인정, 원심 판단 정당
②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 법리: 위계로써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에 관하여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하는 경우 성립함
- 포섭: 피고인들은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함에도 변조 서류 기반 실적증명서를 입찰에 사용하였고, 입찰담당 공무원은 해외건설협회장 발급 증명서 이외 달리 심사할 방법이 없어 오인·부지 상태에서 공소외 1 주식회사에 입찰참가자격을 인정·낙찰·계약 체결하게 됨. 입찰참가자 결정 등 일련의 업무는 법령에 의하여 위임된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에 해당함
- 결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유죄 인정, 원심 판단 정당
③ 배임수재·배임증재
- 법리: 사무처리자가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부정한 이익을 수수하는 경우 배임수재죄 성립
- 포섭: 피고인 4는 '해외건설공사실적증명 업무처리지침'상 보완명령·증명불가조치 의무가 있었음에도, 객관적 증빙자료가 될 수 없는 내부문서만을 근거로 실적증명서를 발급하고 500만 원을 수령함. 피고인 1·2는 이에 대한 대가로 금원을 교부함
- 결론: 피고인 4 배임수재, 피고인 1·2 배임증재 유죄 인정, 원심 판단 정당
④ 사전자기록변작
- 법리: RAM에 올려진 전자기록도 형법 제232조의2의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하며, 수정입력 시점에 기수에 이름
- 포섭: 피고인 4가 전산자료를 변경입력하여 원본파일 변경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나, 해당 전자기록은 프로그램 처리 구조상 원본파일로부터 RAM에 임시 복제·생성이 예정되어 있었고, RAM 상의 전자기록은 원본파일의 개념적 연장선상에 있음.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범들과 통모하여 허구의 내용을 권한 없이 수정입력한 행위는 사전자기록변작의 구성요건에 해당함
- 결론: 사전자기록변작죄 유죄 인정, 수정입력 시점에 기수 성립, 원심 결론 정당
최종 결론: 피고인들의 상고 전부 기각
참조: 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0도499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