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도3844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공증담당 변호사가 사서증서 인증서를 작성함에 있어, 대리인 본인이 날인 확인을 한 바 없음에도 확인한 것처럼 기재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 성립 여부
- 업계 관행이 법률의 착오에 있어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공증담당 변호사로, 사서증서인 투자증서의 인증서를 작성함
- 인증촉탁 신청서에 당사자 대리인으로 기재된 법무사(공소외인)의 직원으로부터 촉탁서류를 제출받음
- 위 법무사 공소외인이 공증사무실에 출석하여 투자증서의 날인이 당사자 본인의 것임을 확인한 바 없음
- 피고인은 위 공소외인이 공증사무실에 출석하여 투자증서의 날인이 당사자 본인의 것임을 확인한 것처럼 인증서에 기재하고 이를 행사함
- 인증촉탁 대리인이 법무사인 경우 그 직원이 서류를 제출할 뿐 법무사 본인이 직접 확인하지 않는 것이 업계의 관행이었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공증인법 제57조 제1항 | 사서증서 인증은 당사자가 공증인의 면전에서 서명·날인하게 하거나, 본인 또는 대리인이 서명·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증서에 기재함으로써 행함 |
| 형법상 허위공문서작성죄 | 공무원 또는 공증인이 직무에 관하여 허위 내용의 공문서를 작성한 경우 처벌 |
판례요지
- 사서증서 인증을 촉탁받은 공증인이 인증서를 작성할 때, 당사자가 공증인 면전에서 서명·날인을 하거나 본인 또는 대리인이 서명·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확인한 것처럼 인증서에 기재하였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음
- 인증촉탁 대리인이 법무사인 경우 그 직원이 촉탁서류를 제출할 뿐 법무사 본인이 직접 확인하지 않는 업계 관행이 존재하더라도, 그러한 관행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허위공문서작성죄 성립 여부
- 법리: 공증인은 대리인이 공증사무실에 출석하여 사서증서의 서명·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한 경우에만 그 취지를 인증서에 기재할 수 있으며,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충족된 것처럼 기재하면 허위공문서작성죄 성립
- 포섭: 피고인은 법무사 공소외인의 직원으로부터 촉탁서류를 제출받았을 뿐, 공소외인 본인이 공증사무실에 출석하여 투자증서의 날인이 당사자 본인의 것임을 확인한 바 없음.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소외인이 출석하여 확인한 것처럼 인증서에 기재하고 이를 행사함. 인증서 작성 당시 허위공문서작성에 관한 인식도 있었다고 인정됨
- 결론: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성립
쟁점 2 — 업계 관행에 근거한 법률의 착오(정당한 이유)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