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도3360 허위진단서작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형법 제233조 허위진단서작성죄의 성립요건 — 특히 주관적 인식(고의) 요부
- 의사가 일부 검사를 생략하거나 소홀히 한 채 진단서를 작성한 경우 허위진단서작성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사실인정 적부(채증법칙 위반 여부)
- 원심이 제1심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의 타당성
2) 사실관계
- 피고인(재활의학과 전문의)은 공소외인에 대한 장애진단서를 작성함
- MRI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작업치료사에게 일상생활 동작검사 및 인지기능검사를 지시하였으나 그 결과를 보고받지 않은 채 이 사건 장애진단서를 작성함
- 다만, 피고인은 직접 여러 가지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였고, 임상심리전문가의 임상심리검사결과, 보호자의 진술, 기존 후유장애진단서, CT 및 X-Ray 사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함
- 공소외인의 장애 상태: 우측 편마비에 의한 운동기능 장애(2급)와 지능지수 49의 중등도 정신지체에 의한 정신기능 장애(2급)가 병존함
- 피고인은 두 장애를 종합할 때 밤에도 관찰·개호가 필요하여 '항상 개호' 상태에 해당한다고 최종 판단하고, 장애분류표의 '1급 3호에 준하는 것'으로 판정하여 장애진단서를 작성함
- 이 사건 보험약관 별표 상 '간호'의 개념이 명백히 규정되어 있지 않았고, 해당 사례에 대한 명확한 구분기준도 존재하지 않았음
- 제1심은 유죄 선고, 원심(청주지방법원 2004. 5. 12. 선고 2002노842 판결)은 무죄 선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233조 | 허위진단서작성죄 — 의사가 허위의 진단서를 작성한 경우 처벌 |
판례요지
- 허위진단서작성죄 성립 요건
- 진단서의 내용이 실질상 진실에 반하는 기재일 것 (객관적 요건)
- 그 내용이 허위라는 의사의 주관적 인식(고의)이 있을 것 (주관적 요건)
- 의사가 진찰을 소홀히 하거나 착오를 일으켜 오진한 결과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한 진단서를 작성하였더라도, 허위라는 인식이 없으면 허위진단서작성죄 불성립
- 근거: 대법원 1976. 2. 10. 선고 75도1888 판결; 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도2083 판결
4) 적용 및 결론
법리
허위진단서작성죄는 객관적으로 허위 기재일 것과 함께 의사의 주관적 허위 인식(고의)을 요함. 진찰 소홀·오진으로 인한 허위 기재는 고의가 없으므로 죄 불성립.
포섭
- 피고인이 MRI 검사를 하지 않고 작업치료사 검사 결과도 확인하지 않은 것은 일부 소홀한 점에 해당함
- 그러나 피고인은 직접 다수의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임상심리검사 결과·보호자 진술·기존 후유장애진단서·CT·X-Ray 등을 종합하여 재활의학과 전문의로서의 의학적 소신과 식견에 따라 '항상 개호' 필요 여부를 최종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