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대여업체 직원의 운전면허증 제시 요구에 응하여 타인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행위가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무죄 부분 파기 시 경합범 관계의 유죄 부분도 함께 파기 환송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자동차 대여업체(공소외 1 주식회사, 공소외 2 회사 김해지점, 공소외 3 회사 대전지사)로부터 자동차를 임차하려 함
각 업체 담당직원(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 요구를 받음
피고인들은 타인(공소외 7 등)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피고인 2 본인의 것인 양 가장하여 각 제시함
자동차대여약관상 대여회사는 운전면허증 미소지자에게 자동차 대여를 거절할 수 있음
원심은 위 행위가 운전면허증의 본래 사용목적에 따른 행사가 아니고, 교통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제·경감하기 위한 확인행위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무죄 선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 판결 확정 전 수 개 죄는 경합범으로 처리
도로교통법 제69조, 제77조
자동차 운전자는 운전면허증을 운전 중 휴대하여야 함
판례요지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립 요건: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작성된 공문서를 ①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행사하거나, ② 권한 있는 자라도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부정하게 행사하는 경우 성립 (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도127 판결 참조)
단순 신분확인 목적 제시는 부정행사 아님: 타인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습득·소지하던 중 경찰관 등의 요구에 응하여 신분확인을 위해 제시하는 행위는 사용목적에 따른 제시라 할 수 없어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도1733 판결 참조)
본 사안의 판단: 자동차운전면허증은 운전이 허락된 자임을 증명하는 공문서로서 운전 중 휴대 의무가 있고, 자동차대여약관상 운전면허증 미소지자에게는 대여 거절이 가능함. 자동차 임차를 위하여 운전 가능 여부 및 면허증 소지 여부 확인 목적으로 제시 요구를 받은 상황에서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것처럼 가장하여 제시한 행위는, 단순 신분확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운전면허증을 사용권한이 없는 자가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면서 동시에 운전면허증의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행위에 해당함 → 각 공문서부정행사죄 성립
4) 적용 및 결론
공문서부정행사죄 성립 여부
법리: 공문서부정행사죄는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권한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행사하거나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부정하게 행사하는 경우 성립. 다만 단순 신분확인을 위한 제시는 사용목적에 따른 것이 아니어서 제외됨
포섭: 피고인들은 자동차 임차 목적으로 대여업체 직원의 운전면허증 제시 요구를 받았는바, 이는 운전 자격 및 면허증 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면허증 본래의 용도(운전 자격 증명)에 따른 확인임. 피고인 2가 타인(공소외 7 등) 명의의 면허증을 자신의 것인 양 가장하여 제시한 행위는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권한 있는 것처럼 가장한 부정한 목적의 사용이면서, 운전면허증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에 해당하므로, 단순 신분확인 목적의 제시와는 구별됨
결론: 각 공문서부정행사죄 성립.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공문서부정행사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파기 범위
법리: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으로 공소 제기된 경우 일부 무죄 부분이 파기되면 유죄 부분과 함께 파기함이 상당함
포섭: 공문서부정행사죄 무죄 부분과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공소사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기 등)은 경합범으로 공소 제기되었고, 검사가 원심판결 전부에 대해 상고한 것으로 해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