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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232조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사문서를 작성하는 행위 처벌 |
|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 판결 확정 전 범한 수개의 죄는 경합범으로 처리 |
판례요지
쟁점: 부동산중개사무소 상호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의 명의인이 될 수 있는지
파기 범위
참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960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