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도143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공모공동정범 성립 요건 (전체 모의과정 없이 순차적·암묵적 의사결합의 경우)
-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성립 요건 (대표권·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 자격 모용하여 문서 작성한 경우)
- 공도화변조 및 동행사죄의 객체 범위 (사본·복사본이 문서·도화 위·변조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소송법적 쟁점
-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 임의성 부인 시 법원의 판단기준
- 원심의 채증법칙 위배·심리미진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 1은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영수증 작성 시 매도인란·영수인란에 "국방부 합참자료실장 이사관 피고인 1"이라고 기재하고 도장을 압날한 뒤 상단에 '국방부장관' 고무인을 압날함으로써 적법한 문서작성권한을 부여받은 것처럼 자격을 모용하여 공문서를 작성·행사함
- 피고인 1은 공도화의 사본을 변조한 후 이를 다시 사진복사하여 그 복사본을 행사함
- 피고인 5, 6, 7은 공모하여 4차례에 걸쳐 예금청구서를 위조·행사하고 국민은행 압구정서지점으로부터 예금을 인출하여 편취함
- 피고인 5, 7은 공모하여 주식회사 제일생명 임원을 기망하여 약속어음 24매 액면금 합계 430억 원을 편취함
- 피고인 6은 보통예금통장과 예금잔액증명서를 각 위조하여 행사함
- 피고인 2, 3, 4는 자신들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은 인정하였으나 임의성을 부인함
- 피고인 1은 제1심 법정에서 자신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 및 임의성을 모두 인정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사기) | 사기죄 중 이득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 |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재산국외도피) | 재산의 국외도피행위 가중처벌 |
| 형법 제225조, 제229조 |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
| 형법 제226조 |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 |
| 형법 제231조, 제234조 |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
| 형법 제347조 | 사기죄 |
| 형법 제30조 | 공동정범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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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신문조서의 임의성 판단 기준: 피고인이 된 피의자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해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고 특히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 증거능력이 있음. 피고인이 임의성을 다투는 경우 법원은 조서의 형식과 내용, 피고인의 학력·경력·직업·사회적 지위·지능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임의성 여부를 판단하면 됨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도2972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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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공동정범 성립 요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지 않고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됨.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함.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한 자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짐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도2226 판결; 1992. 8. 18. 선고 92도1244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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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정당한 대표권이나 대리권이 없는 자가 마치 대표권·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자격모용에 의한 문서작성죄가 성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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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도화 위변조죄의 객체(사본 포함 여부): 문서위조·변조 및 동행사죄의 보호법익은 문서 자체의 가치가 아니라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임. 따라서 위조·변조의 객체가 되는 문서는 반드시 원본에 한한다고 볼 근거가 없고, 사본이라도 원본과 동일한 의식내용을 보유하고 증명수단으로서 원본과 같은 사회적 기능과 신용을 가지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문서의 개념에 포함됨. 광의의 문서 개념에 포함되는 도화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해석함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도2226 판결; 1989. 9. 12. 선고 87도506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① 피의자신문조서 임의성
- 법리: 진정성립이 인정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증거능력 있음. 임의성 다툼 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함
- 포섭: 피고인 1은 법정에서 진정성립·임의성 모두 인정함. 피고인 2, 3, 4는 임의성만 부인하였으나, 관계증거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가혹행위 또는 억압 하에서 진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음
- 결론: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채증법칙 위배 없음
② 공모공동정범
- 법리: 순차적·암묵적 의사결합으로도 공모관계 성립하고, 실행행위 비관여자도 공동정범 책임을 짐
- 포섭: 피고인 1, 2, 3, 4는 제1심 판시 1항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5, 6, 7은 제1심 판시 3항, 피고인 5, 7은 제1심 판시 4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각각 공모관계가 인정됨
- 결론: 각 피고인들을 공동정범으로 의율처단한 원심 조치 정당
③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
- 법리: 대표권·대리권 없는 자가 이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면 자격모용에 의한 문서작성죄 성립
- 포섭: 피고인 1이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영수증 작성 시 자신의 이름·도장과 함께 '국방부장관' 고무인을 압날하여 적법한 문서작성권한을 부여받은 것처럼 자격을 모용함
- 결론: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 성립, 원심 의율 정당
④ 공도화변조 및 동행사죄 (사본의 객체성)
- 법리: 도화의 사본도 원본과 같은 사회적 기능과 신용을 가지는 경우 변조죄의 객체가 됨
- 포섭: 피고인 1이 공도화의 사본을 변조하고 이를 다시 사진복사하여 복사본을 행사한 행위는 도화의 사본을 변조하고 행사한 것임
- 결론: 공도화변조 및 동행사죄 성립, 원심 의율 정당
⑤ 최종 결론
-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함
- 상고 후 미결구금일수 중 80일씩을 각 징역형에 산입함
참조: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도1435 판결